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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10-11 00: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및
동서대학교 및 동서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교외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 개정
연구원 관리 지침 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9월 1일자로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서대학교 및 동서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교외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과
연구원 관리지침도 개정(제정)되었으니, 관련내용 확인하시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9625)
2. 동서대학교 및 동서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교외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
3. 연구원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