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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연구비·교외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 / 연구원 관리 지침(2019.9.1자)

조회 418

관리자 2019-10-11 00: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및

동서대학교 및 동서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교외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 개정

연구원 관리 지침 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9월 1일자로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서대학교 및 동서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교외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과

연구원 관리지침도 개정(제정)되었으니, 관련내용 확인하시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9625)

2. 동서대학교 및 동서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교외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

3. 연구원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