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남자) 시험
개요
경찰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하며,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교통을 단속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특정직 공무원. 경찰공무원은 치안종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위, 경사, 경장, 순경의 계급으로 분류되며 이 중 가장 많은 채용 인원을 모집하는 순경은 일반, 101경비단, 해경, 통신, 운전, 무굴, 학사 경장 분야로 나뉜다.
검정방법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 1차 신체검사: 외형적인 신체검사 실시
- 2차 필기시험: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3차 체력검사: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100m달리기
- 4차 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인성검사, 신원조사)을 종합검정
- 5차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다음 5개 요소에 걸쳐 평점한다.
응시자격
- 학력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연령만21세 ~ 30세 이하
- 신체조건신장: 167cm 이상 / 체중: 57kg 이상 / 시력: 나안 시력 0.2이상, 교정시력 0.8이상
- 가산특전국가유공자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 국가자격증 소지자 산업기사 2% (1종보통면허포함) 기사 3%(위 자격증은 어느 하나 높은 점수만 가산 처리한다.)
결격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합격기준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7.5할, 체력검사 성적 0.5할 적성, 면접시험성적 2할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경비지도사
개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검정방법 및 시험과목
시험과목
A. 일반경비지도사
- 1차시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 2차시험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경호학 중 택일
B.기계경비지도사
- 1차시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 2차시험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택일
출제기준 공개 :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자료실
제 1차 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내방 접수만 가능함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 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 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자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 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응시자격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미만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
합격기준
1차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 과목당 40문항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1차 시험 불합격자는 2차 시험을 무효로 함
시험방법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소방공무원
개요
화재를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아울러 방호업무, 예방업무, 지도업무, 야간 구급업무등 각종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무원으로서 매년 1~2 회씩 각 지역별로 공개채용을 하여 선발하게 되며 공무원에 대한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으로 인하여 매년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안정된 직종이라 할 수 있다.
매년 6~7회 시행(공무원 시험 中 응시기회가 가장 많음)
응시자격
- 경력,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을 기준으로 남자는 만 21세 이상 만 30세 이하이고, 여자는 만18세 이상 25세 이하이며 구급분야 및 구조분야의 경우 만 20세이상 만 30세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 남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며 현역 군인인 경우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전역될 자는 응시가 가능하다.
- 신장 165cm(운전163cm), 체중 55kg(운전53kg) 이상
- 단, 여자는 신장 154cm 이상, 체중 48kg 이상인 자 , 교정시력 0.8(나안0.3) 이상인 자.
- 운전분야 응시자는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구조대원 응시자는 군 특수부대(HDD), 특전사, MIU, SSU, UDT(해병수색대)출신자 중공수 기본교육과 낙하훈련을 받은 남자 (경력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구급대원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여자(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만이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과목 및 출제형태
- 1차 (필기) 각 과목당 20문항씩 출제, 100% 객관식 4지 선다형
- 2차 (실기)
- 체력검사3차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4차 면접
- 국어
- 국어 교과의 국어, 문학과목 및 한문교과의 한문과목(상)
- 사회
- 사회, 문화 과목, 사회 교과의 정치, 경제
- 소방실무
- 건축 및 방화시설, 소방시설 구조원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안전관리(위험물, 독극물, 전기 및 가스안전)위험물 시설, 소방전술(화재방어, 인명구조)
국정원
개요
국가정보원 기간요원으로 정보(해외,북한,국내)수사,수사,외사보안,통신,전산,어학 등의 모집분야 있음
응시자격
- 7급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남자의 경우 실역을 필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공 등 기본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9급전문학사 수준의 학력을 소지(남자의 경우 실역을 필한 자)하고 모집분야와 관련된 학과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채용목적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하는데 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은 모집시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절차
- STEP 01원서접수
- STEP 02서류전형
- STEP 03필기시험
- STEP 04면접시험
- STEP 05최종임용
시험과목
- 7급분야별로 시험과목에 차이가 있는데 영어는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며 종합교양과 형법.형소법 등은 객관식이고 논술은 주관식으로 출제됩니다.
7급 종류별 시험 과목 안내로 종류, 과목 정보 제공
종류 |
과목 |
정보(해외,북한,국내) |
영어, 종합교양, 논술 |
수사 |
영어, 형법 형소법, 논술 |
외사.보안 |
영어, 종합교양, 논술 |
기타(통신, 전산, 어학 등) |
영어, 종합교양, 논술 |
- 9급국어, 상식, 외국어, 전공(모집분야와 관련된 전공)등의 시험과목을 부과하며 채용 목적에 따라 시험과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