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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2011-01-31 16:46
2011-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연장 공고
[ 2011-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미등록 휴학기간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 가능한 기간
- 아 래 -
1.신청기간
2011. 1. 31 (월) ~ 2011. 02. 17 (목)
(현금 등록 기간까지 휴학하여야 미등록 휴학 가능함)
2. 신청절차
학부사무실 또는 밀레님엄관4층 학생서비스창구에서 서류작성 ➜ 본인/보호자 날인
➜ 지도교수 면담 ➜ 제출(밀레니엄관4층 학생서비스창구)
(지도교수의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 후 제출)
3. 휴학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일반휴학/군 휴학
학생도장, 보호자도장, 지도교수 날인(필요시 학생상담센터 날인)이 되어야 접수 가능
※ 휴학신청서류에는 본인/보호장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호자 도장이 없는 경우,
휴학접수가 불가합니다.
② 휴학연기
학생도장, 지도교수 날인이 되어야 접수 가능
(군 휴학/휴학연기의 경우 : 입영통지서 사본 반드시 첨부)
※ 휴학연기란?
현재 휴학 중 군 입영영장이 발급되어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
4. 등록 후 휴학 신청 방법
① 미등록휴학이 아닌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신청할 경우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하고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하시면 됩니다.
※ 2011-1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2011년 2월 14일(월) ~ 2월 17일(목) 까지
② 일반휴학/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2월14일~2월17일사이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2.28(월)이전에 휴학신청 바랍니다.
2월 14일 이전 휴학신청자는 장학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처(320-2041/2042, 뉴밀레니엄관 4층)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