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과목이다. 학사 학위 소지자는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필요 없다.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산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종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 사회복지대학 협의회는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경우 3학점 11시간(현장실습 8시간+실습세미나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 두가지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참조: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객관식 5지 선다형
시행처 : 보건복지부[주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www.kasw.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