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급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바.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이수해야 할
과목

필수과목(10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7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중 7과목 이상

사회복지
현장실습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에 관한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로 구성된다.

  • 가. 기관 실습
    •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➁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나. 실습 세미나
    •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사회복지 기초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객관식 5지 선다형

합격기준

  • 시험과목은 총 8과목이며 과목당 25문항(총 200문항, 200점 만점).
  • 시험합격기준은 총점의 60%이상 득점해야 하며 각 차시당 40%이상을 득점해야 함.

시행처 : 보건복지부[주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참조 / 큐넷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