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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전공 2012-05-31 09:12
노동부 연수지원제 안내 및 신청 접수
1.노동부 연수지원제
-청년에게 작장체험을 통하여 진로 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
2.대상자
-대상자: 15세 이상29세 이하의 재학생(졸업자 제외)
3.대상제외자
-최근3년간 연수지원제 연수경력이2개월 이상인 자,취업상태인 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을 말하고,실습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4.연수경비 및 기간
-연수수당:월40만원
-연수기간: 1개월, 2개월
5.연수시간
-연수시간은1일4시간(연속2시간 이상)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1주간 연수일은5일로 함)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1일4시간 이상, 1주 총20시간 이상(주3일 내지4일)으로 운영 가능
-연수일자 및 시간대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이 경우 이를 연수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야간(22:00부터 익일07:00까지)시간에는 연수불가.따라서 야간방범근로 등은 연수프로그램에서 제외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1월 이상 월 단위로 하되,탄력적으로 약정이 가능(예: 2개월20일, 3개월15일 등)
6.연수 실시기관
-민간부문: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확인된 벤처기업은 가능
-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공기업 및 준 정부 기관
(사업자 등록번호 가운데2자리의 숫자가83번 또는82번인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류 제6조에 의건 고시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분류)
-교육기관:국,공,사립 유치원,초,중,고(교직원수5인 이상),대학 등
-제외기관:소비,향락업체,근로파견업체,근로자 공급업체,노사분규 중인 사업장,상습 입금체불사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고시에 의거 한국관광호텔업협회로부터2등급 이상(무궁화3개 이상)등급을 부여받은 호텔 음식점에서 홀서빙은 지원 가능
7.신청방법
-연수신청서(별첨)제출
-제출기간: 6월12일까지
-제출처:취업지원센터(051-320-2070)
-기업체 섭외 가능자 우선선발
8.일정
- 6월12일:제출마감
- 6월15일:사전직무교육
- 6월18일- 21일:업체 매칭
- 6월22일- 8월31일:연수실시(개인별로 연수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