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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전공 2013-09-10 00:00
[조기취업에 관한 사회복지학전공 내규]
2013. 9. 5.개정
■모든 권한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있으나,조기취업에 대한 전공 내 지도방향이 다음과 같음을 공지합니다.
원칙1.조기취업자에 대한 지도방향은 성실한 교육과정 이수의 조장이다. 원칙2.조기취업자에 대한 지도방향은 최소한으로 하되,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원칙1을 최저요건으로 한다. |
■조기취업자 전공과목 출석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재직증명서,건강보험증(직장가입자)사본을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전공과목 출석을 인정하도록 한다. |
(용어 정의)
조기취업자라 함은 졸업예정자가 최종 이수학기를 남겨두고 취업하는 자를 말한다.
출석인정이라 함은 과목담당 교수의 재량에 의해 강의실 출석을 통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과목 낙제를 면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출석인정을 득한 자는 중간/기말고사,리포트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