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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에 관한 사회복지학전공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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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전공 2013-09-10 00:00

 

 [조기취업에 관한 사회복지학전공 내규]

 

 

 

 

2013. 9. 5.개정

 

 

 

 

 

 

모든 권한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있으나,조기취업에 대한 전공 내 지도방향이 다음과 같음을 공지합니다.

 

원칙1.조기취업자에 대한 지도방향은 성실한 교육과정 이수의 조장이다.

원칙2.조기취업자에 대한 지도방향은 최소한으로 하되,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원칙1을 최저요건으로 한다.

 

 

 

 

 

 

조기취업자 전공과목 출석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재직증명서,건강보험증(직장가입자)사본을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전공과목 출석을 인정하도록 한다.

 

 

 

 

 

 

 

 

 

(용어 정의)

 

 

 

조기취업자라 함은 졸업예정자가 최종 이수학기를 남겨두고 취업하는 자를 말한다.

 

출석인정이라 함은 과목담당 교수의 재량에 의해 강의실 출석을 통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과목 낙제를 면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출석인정을 득한 자는 중간/기말고사,리포트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