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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졸업시험 면제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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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2017-11-06 17:40

컴퓨터 졸업시험 면제기준

 

 

1)대학정책과목(전 계열12학점)의 총평균평점이4.0이상인 자.    

    단 본 대학에서(부속기관 포함)실제이수학점이12학점이 안될 경우는 제외한다.

 

  - 07‘이전까지 : 정보처리일반 6학점(2개)

  - 08‘~11’까지 정보처리일반 3학점(1개)

  - 12‘부터는 적용 안됨. 

 

2)PCT 600점 이상인 자

 

3)자격증 취득자

 -Solaris자격증 취득자: CSAⅠ,Ⅱ(Certified Solaris Administrator)

  -Network자격증 취득자: SCNA (Sun Certified Network Administrator)

  -Java자격증 취득자: SCJP(Sun Certified Java Programmer,SCJD(Sun Certified Java Developer)

  -Microsoft Office프로그램관련 자격증(MOS마스터, ITQ OA마스터, ICDL Start Certificate)<개정2010.11.01>

 

4)교내(대학규모)및 교외(광역시․도 이상)컴퓨터관련 경시대회에서3위 이상 입상한 자(상장 사본 첨부)

 

 

 

 

 

※ 컴퓨터졸업시험 면제신청자는11/17(금)까지학부사무실로 자격증 사본제출

- 자격증 사본 오른쪽상단에 전공, 학번, 성명 기입해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