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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2018-02-28 17:35
2018-1학기 학생차량출입관련 안내
* 신청기간 : ~3/7(수)
* 신청장소 : 사회복지학부사무실
* 구비서류
1.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전에 발급본만 가능)
2.차량등록증 사본(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차량)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일 경우만 제출)
* 차량 소유주가 부모님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주간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한 경우
①김해,양산,창원,마산,부산기장외 지역으로통학시간 및 유류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생이실질적으로 통학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발급 불가합니다.
②기숙사생,자취생발급 불가 합니다.
③부산에 거주 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엄수)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