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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2019-04-05 14:40
1)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17.12.1일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2) 2년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16.12.1일자 이후)
3)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
4)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17.45.1일자 이후)
5)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포함) 이상인 자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로서 소득분위 8분위(2019-1학기 소득분위) 이내인 자
7)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8) 다자녀(3명이상)세대로서 2명이상이 대학(전문대포함) 재적중인 자(단, 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9)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로, 소속 학부장·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2019-1학기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인 자)
5. 장학금 : 1인 최대 1,000,000원 내외(등록금 범위 내 지급)
6.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학부사무실로 제출(구비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 신청기간 : ~4/10(수)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시간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