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공고>
가. 신청대상
: 군 복무 중 '군교육휴학기관'이 운영하는 수업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
나. 학점인정
- 학기당 3학점 이내, 연간 6학점 이내
- 재학 중 학점 신청학기에 인정
- 군복무 중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 학기별 최대 취득학점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다. 성적인정
- P/N으로 인정(학점은 그대로 반영)
- 교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되며, 이수한 교과목으로 인정
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0일 15:00까지
- 신청방법 : 교무처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날인(의견서 작성) - 학부장 날인 - 교무처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