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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스포츠전공 2018-01-05 01:38
2018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2018년 2월 졸업)에 대한 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 : 밀레니엄관 4층 학생서비스센터 내 교무처
2) 절차 : 교무처 방문(작성양식 작성) ⇨ 전공방문(졸업여부 확인) ⇨ 교무처 제출
[신청기준 및 방법]
1) 8학기를 이수(건축설계학전공은 10학기)하고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된 졸업예정자 중 졸업을 연기 하고자 하는
학생만 신청가능(졸업불가자 신청불가)
2) 졸업유예 기간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 단위로 신청
3) 졸업유예자는 다음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및 학점 당 등록을 필하여야 함 - 1과목 이상 수강 등록
4)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예 취소 불가
5) 수강신청 : 수강신청기간동안 재학생과 동일하게 신청
6) 현금등록 절차 : 별도 안내
※ 주의사항
- 현금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 제적됨으로 필히 등록
- 기간이후에는 졸업 확정으로 신청자는 취소 불가
※ 문의사항 : 320-2041~2(교무처)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