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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1-24 23:36
2019-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미등록 휴학기간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이 가능한 기간 ]
[ 주의사항 : 개강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휴학신청 가능]
1. 신청기간 : 2018.12.26(수) ~ 2019.2.22(금)
2. 신청절차 :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휴학신청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방법
①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 신청
②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처(320-2041/2041, 뉴밀레니엄관 4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1. 3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