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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11-15 11:07
장학명 | 장학금 지급일자 |
국가장학금(Ⅰ유형) - 4차 | 2019.11.15.(금) (한국장학재단 포털상 2019.11.7.(목) 지급실행된 학생) |
장학사정관제장학 2차(복학생대상) 지급 | 2019.11.18.(월) |
동서디딤돌장학 2차(복학생대상) 지급 | 2019.11.18.(월) |
[유의사항] (생활비성 장학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자동 상환처리
2)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학자금대출금액과 장학금액을 합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금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불가
- 대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모든 '학자금대출기관'
- 상환방법 : 각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환
3) 등록금 분할납부생: 잔여등록금이 남아있을 경우 등록금 납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