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사업인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교육기부)에 참여할 대학생 나눔지기(멘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목적 :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있는 근로 기회 제공
* 연간예산에 따라 활동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7. 선발기준 : 2020-1학기 소득분위 0-10분위, 직전학기 백분위 70점이상
①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평점 높은 순
(이수평점 동점자가 있을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한다.)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높은 순
▶ 직전학기 이수학점 높은 순
▶ 소득분위 낮은 순
▶ 총 평점평균 높은 순
② 신.편입생 : 소득분위 낮은순
※ 장학생 선발당시 소득분위가 산정되지않은 학생은 선발불가(4/6일까지 소득분위가 필수적으로 나와야 함.)
8. 신청대상
- 정규학기내 재학중인자(8학기초과자 제외)
- 소득분위 0-10분위(소득분위 미확정자는 신청불가),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이상인 자
<신청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휴학생,졸업생,자퇴생,대학원생,조기취업자,산업체위탁생,시간제등록생,평생교육시설 등록생
9. 근로기관 선정방법 : (B형)멘토발굴형 -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받고 활동 진행
* 합격자 발표가 난뒤, 합격된 장학생들만 근로지를 발굴하기 바랍니다.
* 합격자 게시글에 멘토활동계획서, 기관등록신청서 양식 배부예정.
10. 활동시간 : 학기당 최대 450시간
- 학기중 : (1일)최대 8시간, (1주)최대2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 방학중 : (1일)최대 8시간, (1주)최대4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세부일정은 멘토와 근로기관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학기당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11. 근로활동
- 근로기관 내 학습실 등 공공장소에서 근로가능(멘티가정등 비공개장소에서 활동불가)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이외에 근로기관·대학·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은 활동불가
12. 장학금 지급일 : 익월 20일
13. 지원내용
- 시간당급여 11,150원 x 실제 멘토링시간
14. 의무사항
- 온라인 출근부 작성 필수
- 온라인 출근부는 활동일 포함 3일 이내로 작성해야함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15. 유의사항
◯ 멘토는 동시에 복수의 기관에서 활동이 불가
- 단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 중 기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대학의 승인 후 변경 가능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학생은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기존 타기관등으로부터 금전적인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장학금을 지급받을수 없음.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불가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일요일’으로 정함
◯ 나눔지기(멘토) 자격 박탈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