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1,509
관리자 2020-06-05 10:05
체육학과/레저스포츠전공 졸업종합시험 규정
1) 출제자 : 임백빈 교수
2) 면제 기준(학교 규정)
- PCT 600점 이상인 자
- 자격증 취득자
- 교내(대학규모) 및 교외(광역시․도 이상) 컴퓨터 관련 경시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상장 사본 첨부)
1) 출제과목 및 출제자
- 스포츠사회학(송강영 교수)
- 스포츠심리학(이효경 교수)
- 인체해부생리학(임백빈 교수)
2) 면제 기준
- 재학 중 스포츠지도사(생활, 유아, 노인, 장애인 중 하나)를 취득한 자는 전공과목 시험 면제
- 전국 대학생 학술논문 발표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상장 사본 첨부)
1) 성의 없이 써서 제출한 시험지는 합격점을 받을 수 없음.
2) 합격 기준 미달시 재시험을 실시하며, 재시험도 합격 기준 미달일시 해당 학기 졸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