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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학과 2024-11-05 15:30
-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러운 경제적 곤란으로 학업을 포기할 형편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가. 2024-2학기 기준 정규학기 초과자, 외국인 제외
나. 2024-2학기 재학생은 2024년 1월 중 선발하여 감면
가. 직전학기(복학 전 최종 이수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인 자
나.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2024-2학기 기준 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다. 신청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동일한 유형으로 수혜이력이 있는 자는 선발제외, 재학 중 유형별 1회 수혜가능)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3. 10. 1.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22. 10. 1.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으로 인한 가정내 근로 소득원의 부재(1년 이상 투병, 본인은 해당없음)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3. 10. 1.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법령개정전1~3급))으로서 소득구간 8구간(2024-2학기 소득구간) 이하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구간이 8구간(2024-2학기 소득구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⑨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2024-2학기 소득구간 4구간 이하인 자)
가. 선발인원 : 43명 내외
나. 1인당 장학금 : 최대 100만원(등록금 범위내 지급)
다. 예산 : 43,000,000원
라. 지급방법 : 학생 개인별 계좌 지급
구분 | 일자 | 비고 |
학생신청기간 | 2024. 11. 04.(월) ~ 11. 11.(월) | 신청서 및 증빙서 제출 : 각 단과대학(학과) 사무실 |
단과대학(학과) 심사 | 2024. 11. 11.(월) ~ 11. 13.(수) | 회의를 통해 대상자 및 순위 결정(회의록 필수) |
장학팀 회신 | 2024. 11. 15.(금) | 공문 회신(회의록, 대상자 제출 서류 첨부) |
장학팀 심사 | 2024. 11. 18.(월) ~ | 정원 고려한 단과대학별 인원 최종 확정 및 요건 심사 |
장학금 지급 | 2024년 12월 중순 | 학생지급 |
제 출 | 신청자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_4번, 9번 유형 제외) |
개 별 | ※ 본인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사항만 제출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 : 의료비 정산서(1년 이상) 4.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자 확인 가능(기본증명서))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구간 8구간 이하) 다문화가정 확인서(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구간 8구간 이하)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각 1부 학장・지도교수의 추천서(사유 상세 기술),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구간 4구간 이하)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발급’ 에서 출력 가능 | |
비 고 |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