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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학과 2018-03-12 11:13
△ 치매관리인프라 확충 △환자 및 가족의 경제부담 완화 △경증 환자 등 관리대상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았고 이를 통해 예방부터
관리, 처방, 돌봄 등 전반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내용은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치매관리사업을 총괄하는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의 252개 시, 군,구 보건소에 설치되며 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치매전문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센터에서 치매 예방, 교육, 조기 검진 등 1:1 맞춤형 상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돌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 관리 내용을 ‘치매 노인등록관리 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24시간 치매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의 경우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2년마다 받도록 검사 주기를 단축시켰고,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 실시 후 치매아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되어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확대해 치매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어 기존 입원비의 경우 20%, 외래 진료는 30~60%에 달하던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2017년 10월부터 모두 10%로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신경인지검사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도 2017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대학병원의 치매진단검사비용은 100만원 정도인데, 건보가 적용되면 40만원 이하로 줄어듭니다.
치매 노인의 장기용양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기존 장기요양 등급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이 결정되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부는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등급을 받으면,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치매 환자에 특화된 치매 안심형 시설도 확충됩니다. 치매안심형 시설이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 증상이 동반되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우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