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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학과 2026-01-09 11:37
※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기간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 단위로 신청
- 8학기를 이수(건축학과는 10학기)하고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된 졸업예정자 중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만 신청가능(졸업불가자 신청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기간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 단위로 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다음 정규학기에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수강신청 : 교무처 개별 신청
- 수강신청에 따른 현금등록 절차 : 별도 안내
※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에 포함되지 않음(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 신청기간 이후에는 졸업 확정으로 신청 및 취소 불가
5. 문의사항
320-2041~2(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