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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학과 2024-01-16 13:57
※ 23-2학기 4학년 중 2월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6, 7학기 이수자의 심사여부 설명
1) 23-2학기(직전성적학기)에 1, 2, 3학년의 경우 24-1학기(모범대상학기) 학년은 2, 3, 4학년으로 승급됨
2) 23-2학기(적전성적학기)에 4학년의 경우 8학기 이수자는 2월 졸업예정자로 모범선발 대상에서 제외되고, 6~7학기 이수자는
24-1학기에도 4학년이므로 승급된 3학년과 동일하게 심사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