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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학과 2011-11-23 17:10
2011-2학기 동서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1.지원대상 및 선발 기준
-신청일 현재 재학(휴학생 제외)중인 학생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
-성적조건:직전학기 성적2.0이상인 자
(단,학생이 장애1~3급자의 경우 성적 조건 예외/ 부모님이 장애인인 학생은 성적조건 충족해야 함)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교환학생,장애학생(1~3급)중2.0미만자는 반드시 신청 전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2.장학금액: 1인당150만원
※등록금 총액 내에서 교내외 타장학금(모범장학,동서그린장학 등)과 중복 수혜 가능
※단,교내외 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학생 우선 선발
(국가근로장학,일반봉사장학,입시홍보장학,동서리더 장학 등 근로 장학금은 타장학금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ex1) 2011-2학기에 등록금4,014,000원 동서그린2,007,000원,모범3급
1,003,500원,근로장학493,200원일 수혜시
-->등록금4,014,000원-동서그린2,007,000원-모범3급1,003,500원
=동서복지장학1,003,500원 수혜 가능
ex2) 2011-2학기에 등록금4,014,000원 타장학금이 없는 경우
-->동서복지장학1,500,000원 수혜 가능
ex3) 2011-2학기 복학한 등록이월생2009-2학기 등록금3,898,000원 납부,
2009-2학기당시 모범1급3,898,000원 수혜시
-->동서복지장학 수혜불가
ex4) 2011-2학기 복학한 등록이월생2009-2학기 등록금2,852,000원 납부,
2009-2학기당시 모범2급1,426,000원 수혜시
-->등록금2,852,000원 납부-모범2급1,426,000원
=동서복지장학1,426,000원 수혜 가능
※2011-2학기 복학생 중 등록이월된 학생은 등록금 납부 당시 학기의 장학금과 비교하여 등록금 총액 확인
3.장학금 지원 대상(아래1)~7)의 저소득 대상자 외에는 접수 불가함)
1)기초생활수급자(단,성적2.0이상)
2)2011-1학기 또는2학기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대출자
(저소득 학생만 든든학자금 대출 가능)
3)2011-1학기 또는2학기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대출자 중 무이자,저리1, 2종대출자
(저소득 학생만 이자지원)
4)2011-1학기 또는2학기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한 저소득장학인 희망드림장학,우수드림,사랑드림 장학 수혜자
5)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아래 증빙서류 확인)
6)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차상위계층 학생
7)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150,000원에해당하는
아래 해당가정 학생
-다자녀가정(다자녀 첫째,둘째 모두 포함)
-장애인가정(본인 또는 부모)
-한부모가정(부,모 이혼 또는 사망)
※다자녀,장애인,한부모 가정도 반드시 월 건강보험료150,000원 이하를납부하는 가정이어야 함
※장학금 지원대상자 모두가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학부 및 전공에 배정된 장학금액에 따라 학부에서 선발 예정
4.선발 제외자
-직전학기 평점평균2.0미만자
(학생이 장애1~3급자의 경우 성적 조건 예외(장애인증명서제출)
/부모님이 장애인인 학생은 성적조건 충족해야 함)
- 8학기 초과자(단,건축설계학전공은10학기 초과자)및 외국인
5.신청기간 및 제출처
1)인터넷 신청기간: 2011년12월2일(금)오전12시까지(기일엄수)
서류 제출기간: 2011년12월2일(금)오후4시까지(기일엄수)
2)서류 제출장소: 학과사무실
6.신청방법 및 순서 가.학교 홈페이지(www.dongseo.ac.kr)접속 후 학생지원시스템 클릭 나.본인ID(학번),비밀번호(최초 로그인시 주민번호 뒤7자리)입력 다.장학 탭 클릭 후 동서복지장학 클릭 후 신청 라.신청 저장 후 신청서 출력 마.출력된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도장 및 서명 바. 학과사무실에 기한 내 제출 7.신청 서류(※모든 서류는2011년9월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 함) ※필수서류:장학금신청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추가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단,성적2.0이상) :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2)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대출자 중 무이자,저리1, 2종 대출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소개→나의학자금현황보기 →대출부가서비스→증명서발급→부채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든든학자금 대출자 제출서류)출력후 제출 →상세조회→학자금대출거래내역→학자금대출(보증)거래내역(일반학자금 대출자 제출서류)출력 후 제출 ※일반학자금대출 무이자,저리1,2종 학생은 반드시 학자금대출(보증)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함 (부채확인서에는 일반학자금대출자의 무이자,저리1, 2종이 나타나지 않음) 3)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한 저소득장학인 희망드림장학,우수드림,사랑드림 장학 수혜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장학금소개→나의장학금 현황보기→ 나의 학자금/장학금 현황→장학금→장학금 증명서 출력→국가장학생증명서출력 후 제출 4)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아래 증빙서류 확인) (‘11. 09. 01이후 발급분,택1하여 증명서1부,신청서1부)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5)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학생 - 2011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부 (부모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1부(부모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형제자매 명의로 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단,등본에 가입자 명의의 형제자매가 나타날 경우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제출 생략) -부모님이 이혼 또는 사망하셨을 경우:혼인관계증명서(이혼),제적등본(사망) (단,부모님이 최근에 사망하셔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날 경우 제적 등본 불필요) 6)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150,000원에 해당하는 아래 해당가정 학생 - 5)번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및 아래 해당서류 제출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첫째,둘째 모두 포함):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장애인가정(본인 또는 부모)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한부모가정(부,모 이혼 또는 사별) :혼인관계증명서(이혼시),제적등본(사망시) ※상기 조건 외의 대상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 8.장학관련 서류 발급시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용 1) URL :www.minwon.go.kr 2)신청시 필요사항:공인인증서 3)발급 가능 서류 가.주민등록등본(무료발급) 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무료발급) 다.장애인증명서(무료발급) 라.한부모가족증명서(무료발급) 마.가족관계증명서(신청) 바.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필수서류:장학금신청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추가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단,성적2.0이상) :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2)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대출자 중 무이자,저리1, 2종 대출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소개→나의학자금현황보기 →대출부가서비스→증명서발급→부채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든든학자금 대출자 제출서류)출력후 제출 →상세조회→학자금대출거래내역→학자금대출(보증)거래내역(일반학자금 대출자 제출서류)출력 후 제출 ※일반학자금대출 무이자,저리1,2종 학생은 반드시 학자금대출(보증)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함 (부채확인서에는 일반학자금대출자의 무이자,저리1, 2종이 나타나지 않음) 3)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한 저소득장학인 희망드림장학,우수드림,사랑드림 장학 수혜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장학금소개→나의장학금 현황보기→ 나의 학자금/장학금 현황→장학금→장학금 증명서 출력→국가장학생증명서출력 후 제출 4)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아래 증빙서류 확인) (‘11. 09. 01이후 발급분,택1하여 증명서1부,신청서1부)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5)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학생 - 2011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부 (부모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1부(부모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형제자매 명의로 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단,등본에 가입자 명의의 형제자매가 나타날 경우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제출 생략) -부모님이 이혼 또는 사망하셨을 경우:혼인관계증명서(이혼),제적등본(사망) (단,부모님이 최근에 사망하셔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날 경우 제적 등본 불필요) 6)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150,000원에 해당하는 아래 해당가정 학생 - 5)번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및 아래 해당서류 제출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첫째,둘째 모두 포함):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장애인가정(본인 또는 부모)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한부모가정(부,모 이혼 또는 사별) :혼인관계증명서(이혼시),제적등본(사망시) ※상기 조건 외의 대상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 8.장학관련 서류 발급시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용 1) URL :www.minwon.go.kr 2)신청시 필요사항:공인인증서 3)발급 가능 서류 가.주민등록등본(무료발급) 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무료발급) 다.장애인증명서(무료발급) 라.한부모가족증명서(무료발급) 마.가족관계증명서(신청) 바.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필수서류:장학금신청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추가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단,성적2.0이상) :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2)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대출자 중 무이자,저리1, 2종 대출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소개→나의학자금현황보기 →대출부가서비스→증명서발급→부채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든든학자금 대출자 제출서류)출력후 제출 →상세조회→학자금대출거래내역→학자금대출(보증)거래내역(일반학자금 대출자 제출서류)출력 후 제출 ※일반학자금대출 무이자,저리1,2종 학생은 반드시 학자금대출(보증)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함 (부채확인서에는 일반학자금대출자의 무이자,저리1, 2종이 나타나지 않음) 3)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한 저소득장학인 희망드림장학,우수드림,사랑드림 장학 수혜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장학금소개→나의장학금 현황보기→ 나의 학자금/장학금 현황→장학금→장학금 증명서 출력→국가장학생증명서출력 후 제출 4)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아래 증빙서류 확인) (‘11. 09. 01이후 발급분,택1하여 증명서1부,신청서1부)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5)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학생 - 2011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부 (부모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1부(부모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형제자매 명의로 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단,등본에 가입자 명의의 형제자매가 나타날 경우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제출 생략) -부모님이 이혼 또는 사망하셨을 경우:혼인관계증명서(이혼),제적등본(사망) (단,부모님이 최근에 사망하셔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날 경우 제적 등본 불필요) 6)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150,000원에 해당하는 아래 해당가정 학생 - 5)번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및 아래 해당서류 제출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첫째,둘째 모두 포함):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장애인가정(본인 또는 부모)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한부모가정(부,모 이혼 또는 사별) :혼인관계증명서(이혼시),제적등본(사망시) ※상기 조건 외의 대상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 8.장학관련 서류 발급시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용 1) URL :www.minwon.go.kr 2)신청시 필요사항:공인인증서 3)발급 가능 서류 가.주민등록등본(무료발급) 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무료발급) 다.장애인증명서(무료발급) 라.한부모가족증명서(무료발급) 마.가족관계증명서(신청) 바.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필수서류:장학금신청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추가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단,성적2.0이상) :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2)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대출자 중 무이자,저리1, 2종 대출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소개→나의학자금현황보기 →대출부가서비스→증명서발급→부채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든든학자금 대출자 제출서류)출력후 제출 →상세조회→학자금대출거래내역→학자금대출(보증)거래내역(일반학자금 대출자 제출서류)출력 후 제출 ※일반학자금대출 무이자,저리1,2종 학생은 반드시 학자금대출(보증)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함 (부채확인서에는 일반학자금대출자의 무이자,저리1, 2종이 나타나지 않음) 3)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한 저소득장학인 희망드림장학,우수드림,사랑드림 장학 수혜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장학금소개→나의장학금 현황보기→ 나의 학자금/장학금 현황→장학금→장학금 증명서 출력→국가장학생증명서출력 후 제출 4)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아래 증빙서류 확인) (‘11. 09. 01이후 발급분,택1하여 증명서1부,신청서1부)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5)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학생 - 2011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부 (부모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1부(부모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형제자매 명의로 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단,등본에 가입자 명의의 형제자매가 나타날 경우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제출 생략) -부모님이 이혼 또는 사망하셨을 경우:혼인관계증명서(이혼),제적등본(사망) (단,부모님이 최근에 사망하셔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날 경우 제적 등본 불필요) 6)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150,000원에 해당하는 아래 해당가정 학생 - 5)번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및 아래 해당서류 제출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첫째,둘째 모두 포함):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장애인가정(본인 또는 부모)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한부모가정(부,모 이혼 또는 사별) :혼인관계증명서(이혼시),제적등본(사망시) ※상기 조건 외의 대상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 8.장학관련 서류 발급시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용 1) URL :www.minwon.go.kr 2)신청시 필요사항:공인인증서 3)발급 가능 서류 가.주민등록등본(무료발급) 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무료발급) 다.장애인증명서(무료발급) 라.한부모가족증명서(무료발급) 마.가족관계증명서(신청) 바.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필수서류:장학금신청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추가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단,성적2.0이상) :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2)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대출자 중 무이자,저리1, 2종 대출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소개→나의학자금현황보기 →대출부가서비스→증명서발급→부채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든든학자금 대출자 제출서류)출력후 제출 →상세조회→학자금대출거래내역→학자금대출(보증)거래내역(일반학자금 대출자 제출서류)출력 후 제출 ※일반학자금대출 무이자,저리1, 2종 학생은 반드시 학자금대출(보증)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부채확인서에는 일반학자금대출자의 무이자,저리1, 2종이 나타나지 않음) 3)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한 저소득장학인 희망드림장학,우수드림,사랑드림 장학 수혜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장학금소개→나의장학금 현황보기→ 나의 학자금/장학금 현황→장학금→장학금 증명서 출력→국가장학생증명서출력 후 제출 4)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아래 증빙서류 확인) (‘11. 09. 01이후 발급분,택1하여 증명서1부,신청서1부)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5)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학생 - 2011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부 (부모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1부(부모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형제자매 명의로 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단,등본에 가입자 명의의 형제자매가 나타날 경우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제출 생략) -부모님이 이혼 또는 사망하셨을 경우:혼인관계증명서(이혼),제적등본(사망) (단,부모님이 최근에 사망하셔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날 경우 제적 등본 불필요) 6)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150,000원에 해당하는 아래 해당가정 학생 - 5)번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및 아래 해당서류 제출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첫째,둘째 모두 포함):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장애인가정(본인 또는 부모)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한부모가정(부,모 이혼 또는 사별) :혼인관계증명서(이혼시),제적등본(사망시) ※상기 조건 외의 대상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 8.장학관련 서류 발급시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용 1) URL :www.minwon.go.kr 2)신청시 필요사항:공인인증서 3)발급 가능 서류 가.주민등록등본(무료발급) 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무료발급) 다.장애인증명서(무료발급) 라.한부모가족증명서(무료발급) 마.가족관계증명서(신청) 바.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필수서류:장학금신청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추가서류 1)기초생활수급자(단,성적2.0이상) :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2)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대출자 중 무이자,저리1, 2종 대출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소개→나의학자금현황보기 →대출부가서비스→증명서발급→부채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든든학자금 대출자 제출서류)출력후 제출 →상세조회→학자금대출거래내역→학자금대출(보증)거래내역(일반학자금 대출자 제출서류)출력 후 제출 ※일반학자금대출 무이자,저리1, 2종 학생은 반드시 학자금대출(보증)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부채확인서에는 일반학자금대출자의 무이자,저리1, 2종이 나타나지 않음) 3)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한 저소득장학인 희망드림장학,우수드림,사랑드림 장학 수혜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장학금소개→나의장학금 현황보기→ 나의 학자금/장학금 현황→장학금→장학금 증명서 출력→ 국가장학생증명서출력 후 제출 4)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아래 증빙서류 확인) ( ‘11. 09. 01이후 발급분,택1하여 증명서1부,신청서1부)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5)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학생
- 2011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부
(부모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1부(부모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형제자매 명의로 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단,등본에 가입자 명의의 형제자매가 나타날 경우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제출 생략)
-부모님이 이혼 또는 사망하셨을 경우:혼인관계증명서(이혼),제적등본(사망)
(단,부모님이 최근에 사망하셔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날 경우
제적 등본 불필요)
6)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150,000원에
해당하는 아래 해당가정 학생
- 5)번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및 아래 해당서류 제출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첫째,둘째 모두 포함):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장애인가정(본인 또는 부모)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한부모가정(부,모 이혼 또는 사별) :혼인관계증명서(이혼시),제적등본(사망시)
※상기 조건 외의 대상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
8.장학관련 서류 발급시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용
1)URL :www.minwon.go.kr
2)신청시 필요사항:공인인증서
3)발급 가능 서류
가.주민등록등본(무료발급)
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무료발급)
다.장애인증명서(무료발급)
라.한부모가족증명서(무료발급)
마.가족관계증명서(신청)
바.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