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학년도 보훈장학 추가 (대학원) 선발 계획 안내

조회 3,671

관리자 2019-10-11 10:29

2019학년도 보훈장학 추가 (대학원) 시행 계획

  1. 지원개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교육과정에 있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2019년부터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대상 신규 추가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제외)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 지방보훈관서에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하여 접수기간 마지막날인 10월 25일 이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지급액 : 최대 115만원

  • 수업료(등록금) 본인 실 납부금 범위 내에서 지급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 국내 원격대학원 재학자도 가능

‣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학칙의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장학금 지원

※ 단, 아래 신청자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불가

신청 자격 제외

‣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경우는 지원)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국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선발기준

○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상이정도, 성적, 연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자세한 기준은 붙임 1 참조

□ 신청방법

○ 아래 붙임 2, 3(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을 각 1부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대학원 소재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구비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납부확인서) 각 1부

* 저소득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함께 제출

□ 추진일정

○ 장학금 신청서 접수(추가)

* 하반기 추가 신청기간 : 2019. 10. 14.(월) ~ 10. 25.(금)

□ 보훈장학 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대학교육지원 담당(051-660-6232)

붙임 : 1. 2019년 보훈장학 선발우선순위 1부.

  1. 보훈장학신청서 (서식)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