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응시연령 제한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응시 분야별 전공자로서 국내/외 학위취득자 및 ’22.2.28. 이전 학위 취득예정자 * 모든 지원자는 임용 예정일(’21.12.16.)부터 근무가능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22.2.28. 이전까지 학위(취득)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는 임용을 취소함. ○ 모집분야의 관련전공과 유사전공도 지원가능 ○ 응시코드 H01~H10(연구직/석사이상) 지원자 중 석사학위 보유 지원자는 석사학위자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박사학위 보유 지원자는 박사학위자 평가 기준에 따라 각각 평가함. ○ 각 모집분야 요구학위의 초과 학력자도 지원 가능하나, 응시코드 H01~H10을 제외하고는 공고서상 요구학위 기준으로 평가함.(초과 학력에 대한 평가기준/경력호봉산정 등 별도우대 없음.) ○ 남자는 병역필('21.12.16.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 전문연구요원 편입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인원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외 신규편입 및 전직 불가함.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지 않은 자 ○ 영어성적('19.12.15. 이후 시행 시험의 공인성적 기준) 제출자 : - 점수기준: TOEIC 700점, TOEFL(IBT) 79점, (New)TEPS 300점, TOEIC Speaking 120점, G-TELP(Level2) 64점 이상 득점자(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수시시험 및 기관시험은 불인정) * 청각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인정기준을 준용함. - 외국 학/석/박사 학위자는(1년 이상 수학) 영어성적 제출 면제 (단, 상기 영어성적 제출 시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서 우대 가능) - 영어성적 필수제출 대상: 정규직 중 연구직/ 관리직/ 기술직, 전문계약직 중 연구직 응시자 * 단, 변호사(응시코드 D01), 회계사(응시코드 D05),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응시코드 C05) 직무는 영어제출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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