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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수업관리규정(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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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1:07

수업관리규정

 

1(목적) 이 규정은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수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수업일수) ① 수업일수에는 강의, 실습, 중간 및 기말 평가 등을 포함하며, 매학기 15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교과목의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말고사 직전에 보강주간을 학사 일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③ 계절학기 수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조의2(수업기간 준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수업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휴업일에 따른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매학기 보강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지정된 보강기간을 포함하여 매학기 학사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3.]

3(학점당 이수시간) ① 교과의 이수를 위한 수업시간은 학점당 15시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등은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시간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 등에 의한 원격 수업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강의콘텐츠 수업과 질의응답, 온라인 토론 등 수업 관련 활동을 합하여 학기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03.01.>

4(수업의 운영) ① 교과목 담당교수(이하 “담당교수”라 한다)는 학사일정을 준수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전공수업의 편성, 개설, 운영 등에 대한 주요사항은 학과(전공)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③ 교양수업의 편성, 개설, 운영 등에 대한 주요사항은 민석교양대학, 교양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16.>

5(수업계획서 작성) ①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공지한 기간 내에 학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일 이전까지 미 입력시에는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한다. <개정 2019.06.07., 2020.10.23.>

② 수업계획서는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서식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학생이 해당 수업의 수업(실험)목표 및 수업(실험)방법, 수업개요, 평가방법, 주별강의(실습)내용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개정 2019.06.07., 2020.10.23.>

③ 직전학기 강의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보고서에서 작성했던 수업개선을 위한 계획은 해당 학기 수업계획서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01.> <개정 2019.06.07.>

[제목개정 2019.09.01.]

6(출석 점검) ① 출결처리는 전자출결관리시스템 또는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등을 통하여 운영하고 부정출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3., 2020.10.23.>

② 담당교수는 출석·결석·지각 여부(이하 ‘출결정보’라 한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0.10.23.>

  1. 오프라인 면대면 수업과 동시적 원격수업의 출석은 전자출결시스템, 출석부 대조 등을 통하여 부정출석을 방지하고 관리한다.
  2. 비동시적 원격수업의 출석은 이클래스에 업로드한 주차별 강의콘텐츠(강의동영상)를 95% 이상 수강하고, 온라인 학습활동 완료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3. 비동시적 원격수업은 해당 차시 1주일 이내에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4. 팀티칭 수업은 해당과목의 책임교원이 출결정보를 종합하여 입력하고 관리한다.
  5. 학생의 유고결석에 관련된 내용은 출석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관리한다.

➂ <삭제 2020.10.23.>

④ 교무처는 수업기간 중 입력된 출결사항을 근거로 4주간 과목별로 6시간 이상 결석한 학생(이하 “결석자”)을 파악하여, 해당 학과(부)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⑤ 학과(부)의 지도교수는 교무처에서 파악한 결석자를 상담지도 한다.

⑥ 학생은 해당과목의 출결정보를 수시로 학생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학칙 제41조에 따라 출석일수가 모자랄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 취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03.13.>

⑦ 담당교수가 출결정보를 입력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적 처리를 할 수 없다.

7(휴강 및 보강) ① 수업의 휴강 및 보강에 대한 건은 학칙시행세칙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다.

② 담당교수가 공무, 학술대회 발표 등으로 휴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학기 중 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교무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9.01.>

③ 보강일시와 장소 등의 계획은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수강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8(강의평가) ① 개설된 모든 수업은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 중간과 학기 말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0.10.23.>

②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 개선, 학생의 수업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공개한다.

③ 강의평가 실시 및 사후처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9(성적평가) ① 교원은 수업계획서에 설계한 평가방법과 비율에 따라 학습 결과를 공평하고 엄정하게 평가하여 성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7.>

② 출석은 수업기간 중에 입력한 출결사항과 출석반영비율에 따라 성적평가에 반영한다.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등급분포 비율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성적평가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3.>

A+, A

0-30%

B+, B

0-40%

C+, C

0-40%

D+, D

0-30%

F

0-20%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3.01., 2018.09.01., 2019. 03.01., 2020.03.13.>

  1. 수강인원 15명 미만의 교양, 전공, 교직 과목
  2. 외부기관에서 실습하는 현장실습류 과목(교육실습 과목 포함)
  3. 전공실기 과목
  4. 정원외 외국인유학생이 수강하는 GSI(Global Studies Institute) 과목
  5. 그 외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학문적 특성 및 교육방법을 고려한 과목

⑤ 학과 또는 교원의 요청에 따라 P/N평가를 할 수도 있다.

⑥ 교양필수과목 중 (D-MAP과동기부여 1・2), (달란트와진로 1・2)는 P/N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8.03. 01., 2019.03.01., 2020.03.13.>

⑦ <삭제 2020.03.13.>

⑧ 자기주도형 경험학습 관련 셀프브랜드개발1-6 교과목은 등급별 비율 제한 없이 A+, A, B+, B, F로 평가한다 <신설 2019. 06. 07.>

⑨ 학생의 요청에 따라 학생선택형 P/N평가를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03.13.>

⑩ 절대평가 승인 15명 미만의 전공과목은 서술형 성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3.13.>

⑪ 학생들의 완전학습을 위하여 성적평가를 유예하는 학점유예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단, 학점유예제를 신청하는 학생의 성적은 B+이상 취득 할 수 없다. <신설 2020.03.13.>

10(성적부여 및 정정) ① 담당교수는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 내에 성적 입력을 완료 한 후 학생에게 공개하고 학생은 그 결과를 열람한다. <개정 2020.10.23.>

② 학생은 열람한 성적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성적이의신청 기간 내에 과목 담당 교수에게 재평가를 요청한다. <신설 2020.10.23.>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0.10.23.]

③ 담당교수는 성적 열람 및 정정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의 성적에 대해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평가를 통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10.23.>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10.23.]

④ 성적정정기간 이후에 성적 정정을 해야 할 경우에 담당교수는 성적정정신청원과 증빙자료 등을 교무처 학적담당에게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0.10.23.]

⑤ 성적정정기간 이후에 성적정정은 담당교수의 오기 또는 누락으로 인해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만 성적 정정이 가능하다. <신설 2020.10.23.>

⑥ 총장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의 평가와 입력을 완료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성적의 평가와 입력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3.13.>

[제4항에서 이동 2020.10.23.]

[제목개정 2020.10.23.]

11(성적산출자료 제출 및 보존) ① 성적 확정이 끝나면 성적 산출의 근거가 되는 시험지, 과제물, 평점표 등 일체의 학습활동 결과를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임교원은 개별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성적산출 자료는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학생출결관리와 관련된 출석부 등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6. 07.>

③ 성적산출자료 제출 및 보존에 대한 점검 사항은 「수업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3.>

12(강의CQI보고서 입력 및 강의 개선) ① 담당교수는 수업 운영 결과와 강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의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보고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는 강의CQI보고서의 평가내용과 개선계획, 수업 설계와 운영, 성적평가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강의개선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3(수업관리점검) ① 엄정한 수업관리를 위해 교무처는 매 학기 개설 교과목에 대해 출결시스템, 휴‧보강계획서 등을 점검하며, 단과대(학부) 및 전공(학과)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휴강한 강좌에 대해 학기 중 모니터링 실시하여 휴강한 강좌 확인시에는 교무처로 통보한다.

② 교무처장은 담당교수별 수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업적평가에 반영한다.

[전문개정 2020.10.23.]

14(학사경고자 관리) ① 각 학과(부)는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아래 각 호의 우선순위로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결과를 다코다스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1순위: 학생별 지도교수
  2. 2순위: 소속 학과(부)의 장

② 소속 학과(부)에서는 학생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부서의 적절한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한다.

③ 제2항의 관련부서는 학사경고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학과(전공)에 환류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