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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1:08
출석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6조, 수업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출석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 인정 사유 및 기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결석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2020.12.11.>
가. 학습답사 및 견학 : 해당 기간
나. 교육 실습 : 해당 기간
가. 본인 결혼 : 5일
나. 부모, 배우자의 사망 : 5일
다. (외)조부모, 자녀 및 자녀 배우자의 사망 : 2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유고결석으로 출석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기당 유고결석의 출석 인정 기간은 5주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유고결석은 해당 학기 전체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3조(제출 서류) ① 제2조의 출석 인정을 위한 유고결석계는 교무처의 소정양식에 따른다. <개정 2019.09.01.>
② 출석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09.01., 2020.12.11.>
제4조(성적 처리) ① 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고결석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거나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2조의 유고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은 교과목 평가방법 중 출석에 대한 평가로 제한하며, 담당교수는 성적 부여에 대한 근거를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고결석계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제5조(절차 및 허가) ①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유고결석은 주관부서의 참가자명단을 포함한 공문으로 유고결석계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2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유고결석은 사유 발생을 기준으로 전후 7일 이내에 학생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신청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