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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출석인정에 관한 규정(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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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1:08

출석인정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동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6조, 수업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출석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출석 인정 사유 및 기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결석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2020.12.11.>

  1. 수업 관련 학술 행사

가. 학습답사 및 견학 : 해당 기간

나. 교육 실습 : 해당 기간

  1. 수업 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취업캠프 등) : 해당 기간
  2. 교외 기관 행사 및 활동(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 및 주최하는 행사 등) : 해당 기간
  3. 징병 검사 및 병무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4. 경조사

가. 본인 결혼 : 5일

나. 부모, 배우자의 사망 : 5일

다. (외)조부모, 자녀 및 자녀 배우자의 사망 : 2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1. 학생 본인의 질병 또는 입원 : 질병은 3일, 입원은 14일 이내, 생리공결은 월 1일
  2. 감염병 또는 감염병 의심 증상 : 서류에 명시된 격리기간(4주 이상이면 휴학 처리)
  3. 마지막학기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 조기 취업자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유고결석으로 출석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기당 유고결석의 출석 인정 기간은 5주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유고결석은 해당 학기 전체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한다.

3(제출 서류) ① 제2조의 출석 인정을 위한 유고결석계는 교무처의 소정양식에 따른다. <개정 2019.09.01.>

② 출석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09.01., 2020.12.11.>

4(성적 처리) ① 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고결석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거나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2조의 유고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은 교과목 평가방법 중 출석에 대한 평가로 제한하며, 담당교수는 성적 부여에 대한 근거를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고결석계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5(절차 및 허가) ①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유고결석은 주관부서의 참가자명단을 포함한 공문으로 유고결석계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2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유고결석은 사유 발생을 기준으로 전후 7일 이내에 학생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신청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