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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원격수업 운영규정(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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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1:10

원격수업 운영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학칙 제29조 제2항, 수업관리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 등에 의한 원격수업의 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①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의미한다.

➁ “원격수업 교과목”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의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활동의 70%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 다만, 강의실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강의실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1.>

➂ “혼합형 수업”은 오프라인 면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수업을 말한다.

3(콘텐츠 사용기간) ➀ 본교가 시설과 재원을 지원하여 개발한 원격수업 강의콘텐츠는 제작 후 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➁ 원격수업을 구성하는 강의콘텐츠는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➂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➀과 ➁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2장 원격수업관리위원회

4(원격수업관리위원회) ➀ 원격수업의 교육체제 및 운영 등 주요사항과 교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11.>

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➂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 부위원장은 원격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무부처장, 정보통신센터장,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임원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3.01., 2020.12.11.>

➃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➄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 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0.12.11.>

➅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5(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12.11.>

  1. 신규 또는 재개발 원격수업 강의콘텐츠 선정
  2. 원격수업 교과목의 저작권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전공 및 단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원격수업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승인
  4. 온라인 기반 교육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격수업 운영에 수반되는 주요 사항

3장 원격수업 운영

6(원격수업 운영 신청) ➀ 본 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원격수업 강의콘텐츠를 신규 개발 또는 재개발하고자 하는 교원은 사전에 공지한 절차, 방법, 기간 등에 따라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② 원격수업 강의콘텐츠를 개발하는 교원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따라 비전임교원이 개발할 경우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격수업 운영신청은 매 학기 개강 전 해당학부에서 취합하여 교무처에 공문으로 신청하고, 교무처는 원격교육지원센터에 공문으로 운영요청 한다. <개정 2019.3.1., 2020.12.11.>

④ 원격수업 교과목은 학기별로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설한다. 다만, 교육부의 승인을 얻은 온라인 학위과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11.>

  1. 교양은 총 교양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 교양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2. 전공은 전공별로 개설하는 총 전공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 전공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7(콘텐츠 제작) ➀ 원격수업을 위한 강의콘텐츠는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거나 혹은 지원 없이 강의 개발 교수가 직접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➁ 원격수업을 위한 강의콘텐츠는 동영상강의, 오디오강의 등으로 제작할 수 있다.

8(콘텐츠 저작권) ➀ 강의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개발교수에게 귀속하나 사용권은 본 대학교와 공동으로 가진다.

➁ 개발된 강의콘텐츠를 본 대학교 수업의 일부로 다른 담당교수가 이용할 경우와 개발한 교수가 본 대학교 수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와 개발교수가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➂ 강의콘텐츠 제작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시 책임은 개발교수에게 있다.

➃ 강의콘텐츠의 저작권과 품질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9(콘텐츠 구성 및 운영) ➀ 원격수업으로 1학점을 인정받기 위한 수업분량은 강의콘텐츠 순수 재생시간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습활동 등을 포함하여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➁ 원격수업으로 운영하는 강의콘텐츠의 분량은 1차시당 순수 재생시간을 25분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➂ 교수자의 수업 설계에 따라 토의토론 또는 프로젝트중심 수업 등의 경우는 1차시당 강의콘텐츠의 순수 재생시간을 25분 이하로 할 수 있다.

➃ 1차시 수업을 인정하기 위한 퀴즈, 토론, 과제 등의 원격수업 학습활동 분량은 [별표1]에 따른다.

➄ 강의콘텐츠를 포함한 원격수업 관련한 활동은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설계 방향에 따라 담당교수와 원격교육지원센터가 협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12.11.>

➅ 담당교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면대면

수업의 경우 시간과 장소는 수업계획서와 사전공지를 통하여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

다. <개정 2019. 06. 07.>

➆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학생의 성적 평가는 면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➇ 담당교수는 성적평가와 관련된 출석, 퀴즈, 토론, 과제, 자료실 등의 자료를 직접 보관하여야 한다.

10(원격수업 학사운영) ➀ 본 대학교의 원격수업 교과목은 학사일정에 준하여 운영해야 한다.

➁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는 오프라인 교과목과 동일한 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19. 06. 07.>

➂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오프라인 교과목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➃ 원격수업 교과목의 학점인정, 폐강, 재수강, 성적평가 기준은 오프라인 교과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원격수업교과목의 이수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11.>

  1. 국내외 대학 및 학점인정 외부기관에서의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100분의 50 이내로 인정한다. <부칙 제2조 2020.12.11.>
  2. K-MOOC 강좌 이수 후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소정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과목당 1학점, 재학기간 중 최대 3학점까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이 정한다.

⑥ 외부 콘텐츠를 활용한 교양 및 전공의 원격수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11.>

  1. 담당교수 신청 : [서식2]에 따른다.
  2. 교육목표 및 전공역량, 교육과정 편성에 근거하여 교양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전공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3. 제2호 심의 결과에 대한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승인

➆ 원격수업을 활용한 보강은 [별표1]에 따른 원격수업 활동계획을 휴보강 계획시에 제출하여 교무처의 사전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➇ [별표3]의 원격수업 운영 미흡에 대한 제재사항은 수업관리규정 제13조(수업관리점검)에 근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11(원격수업 관리 점검) ➀ 원격수업 관리에 관해서는 수업관리규정 및 수업운영지침을 따른다.

➁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원격수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운영 지원한다. <개정 2020.12.11.>

  1. 원격수업운영시스템 운영 지원
  2. 원격수업 교과목 정기적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3. 혼합형 원격수업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4. 보강을 원격수업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③ 교무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리한다. <신설 2020.12.11.>

  1. 원격수업 강좌의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한 학사운영 관리 감독
  2. 원격수업 운영 미흡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

➃ 원격수업 운영 결과는 학기별로 교원업적평가 교육영역에 반영한다. <개정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