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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계절학기 운영규정(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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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1:11

계절학기 운영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동서대학교의 재학생과 시간제등록 학생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정의) 계절학기라 함은 학칙상의 일반학기와는 구분되며, 특정한 시기에 별도로 개설되는 수업 학기를 말한다.

제 3 조(개설시기) 계절학기는 방학 중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학점당 이수시간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제 4 조(교과목 개설) ① 교과목의 개설은 교과과정표에 있는 교과목으로 하며, 각 학부에서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② 개설 교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이 전공과목 15명 미만, 교양과목 20명 미만일 때는 그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2.14.>

제 5 조(이수대상자 및 과목) 계절학기 등록일 현재 재학생 및 시간제등록학생으로서 수강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수강학점) ① 계절학기에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고 시간제등록학생은 일반학기 신청학점과 동일하다.

② 재학기간중 계절학기 총 취득학점은 12학점 까지 가능하다.

제 7 조(수강등록) ①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 신청을 하고,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미 신청한 수강 교과목은 취소된다.

③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한다.

제 8 조(담당교수) 개설되는 교과목의 담당은 본교 전임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비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제 9 조(시험) ① 계절학기 기말시험은 해당 교과목의 마지막 수업 시간에 실시한다.

제 10 조(학점인정)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아래의 각 항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① 계절학기 취득 학점은 일반학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구분한다.

②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유급, 중도수료, 조기졸업 등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일반학기에서 취득한 학점과 합산하지 않는다.

③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시 일반학기의 학점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 11 조(위임사항)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