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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내외 대학 및 학점인정 외부기관과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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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1:13

국내외 대학 및 학점인정 외부기관과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와 국․내외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또는 학점교류를 인정하는 대학(이하 "타 대학"이라 한다) 및 학점인정 외부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점교류 국내외 대학 및 외부기관의 범위) ① 학점교류를 위한 국내외 대학은 정규인가를 득하고 인력양성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으로 한다.

② 학점교류를 위한 외부기관은 인력양성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 3 조(교류형태) 학점교류를 위한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기중 전체과목 2. 학기중 일부 특정과목
  2. 방학중 계절학기 개설과목 4. 기타 협약에 의한 과목

제 4 조(학생의 구분) 국내외 대학 및 학점인정 외부기관과의 협정에 의한 교류학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외 교류학생 :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 외국인 교류학생 : 외국대학 재학생으로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
  3. 국내 교류학생 :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국내 교류대학 및 외부기관에서 수학하는 학생
  4. 타대학 교류학생 : 국내 타대학 재학생으로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

제 5 조(지원자격) 국내외 대학 및 학점인정 외부기관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학칙상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2. 국외 교류대학은 지원학생이 교류대학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언어능력이 있으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제 6 조(지원시기 및 교류기간) ① 학점교류 지원 학생은 수학 희망학기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점교류기간은 재학 중 통산 4학기 이내로 하며, 본 대학교 수업연한에 포함한다. <개정 2007.9.1., 2019.09.01.>

제 7 조(등록) 학점교류 학생은 학기별로 본 대학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계절학기 수강료는 교류대학에서 정한 수강료를 교류대학에 납부한다.

제 8 조(학칙준수) ① 교류기간 중에는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 및 학점인정 외부기관의 학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류기간 중에는 본 대학교의 승인 없이 자의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

제 9 조(제출서류) ① 학점교류 지원서 1부.

② 교류대학 및 학점인정 외부기관의 과목이수 계획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영문성적표 1부 추가)

④ 외국대학 교류학생은 토익, 토플 등 성적증명서 1부.

제 10 조(교과목 이수) ①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중복되지 않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 이수 범위는 타 대학 및 학점인정 외부기관의 개설과목중 본 대학교와 합의된 교과목으로 이수하여 취득한다.

③ 수강과목은 본 대학교의 교과목과 동일과목이나 대체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신청학점은 교류대학 및 학점인정 외부기관의 수강학점 범위 내로 하고 취득학점은 본 대학교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근거로 심사하여 인정하되, 학칙이 정한 이수학점 이내로 한다.

⑤ 타대학 교류학생수는 본 대학교 해당학부(전공)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단, 실험․실습과목인 경우 실험실습실 및 실습기구의 사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 11 조(수강승인) 학점교류 지원 학생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학부장을 경유하여 국제교류센터장에게 제출한다. 국제교류센터장은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수강신청) 학점교류 수강승인을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본 대학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2. 수강과목 변경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변경원을 2부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3. 총장은 학점교류대학 및 학점인정 외부기관에 수강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 허가를 신청한다.
  4. 학생은 교류대학 및 학점인정 외부기관에 수강신청된 내용을 확인하고 수강내용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본 대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학점인정 및 성적환산) ①교류학생의 성적평가는 교류대학의 성적 평가 기준에 따른다. 교류대학 및 학점인정 외부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류기간 종료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학점신청서(교류대학 및 학점인정 외부기관의 성적증명서 1부 첨부)를 본 대학교 소속 지도교수, 학부장(전공책임교수)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점인정신청서는 교무처장의 심사를 거쳐 학점, 성적평가 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장의 승인을 받은 학점 및 성적은 "교류이수과목"으로 표시하고 총 평점누계에 합산한다.

④ 본 대학교의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 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⑤ 대학 재학 중 최대인정 범위는 65학점(학기당 18학점 이내) 이내로 하고, 계절학기는 2회간 12학점 이내로 이수가능하고 최대인정 범위에 포함한다. <개정 2007.9.1., 2012.6.4.,, 2015.9.1.>

제 14 조(시설물이용) 교류학생은 교류대학 및 학점인정 외부기관의 모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 15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 및 학점인정 외부기관의 학칙 및 규정을 준용하여 상호협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