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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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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1:17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학칙 제34조의2에 따라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간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9.01>

제2조(용어정리) 외국대학과 교육과정공동운영이라 함은 본 대학교와 학위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과 편성, 학생평가, 학위명칭 등의 내용으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11.09.01>

제3조(학위유형)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공동운영관련 협약에 따라 원소속대학학위 ·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1.09.01.> <개정 2019. 06. 07.>

제4조(수학기간 및 신분) ①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각 대학에 교류하는 학생의 수학기간은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따른다. 다만, 수학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 대학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9.01.> <개정 2017.09.01>

② 학위취득을 위하여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적을 보유한다.<개정 2011.09.01>

제5조(지원자격) ①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서 공동교육과정의 이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09.01>

  1.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따른 조건이 충족 되는 자
  2.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이 없는 자.
  3.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외국대학의 학생의 경우 협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 하는 자로 한다.<신설 2011.09.01>

제6조(지원 신청시기 및 서류) ① 지원자는 공동교육과정 이수신청 대학의 학기 개시 3개월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국제교류센터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09.01>

  1.    1. 지원서 1부
  2.    2. 학부(과)장 추천서 1부
  3.    3. 수강계획서 1부
  4.    4. 학부모 동의서 1부
  5.    5. 성적증명서(국, 영문) 각 1부
  6.    6. 해외여행 보험증권 1부(합격자에 한함)
  7.    7.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외국대학의 학생의 경우 교류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신설 2011.09.01>

제7조(선발절차 및 인원) ① 공동교육과정 지원자에 대한 선발 절차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09.01>

  1. 제1차 심사는 제출된 서류로 한다.
  2. 제2차 심사는 제1차 합격자에 한하여 학점 및 언어능력이 협정조건에 충족 되는 자로 선발한다.
  3. 선발인원은 교류대학과의 협정에서 정한 인원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학능력의 판단에 따라 교류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의 학생의 경우 협정조건에 충족되고 교류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 한다.<신설 2011.09.01>

제8조(학점인정) ① 교육과정공동운영생은 상호협의 되어진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09.01.> <개정 2017.03.01., 2019. 06. 07.>

②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협정에 따라 평가 및 학점 인정을 하며, 별도의 협약 내용이 없을 경우 각 대학의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09.01>

제9조(등록 및 학위수여) ① 교육과정공동운영생은 협정내용에 따라 매학기 소정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개정 2011.09.01.> <개정 2017.03.01., 2019. 06. 07.>

② 교육과정공동운영생은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의 양교 협정에 따라 졸업 자격을 갖추었을 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09.01.> <개정 2017.03.01., 2019. 06. 07.>

제10조(준수사항) ① 교육과정공동운영생은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7.03.01., 2019. 06. 07.>

② 교육과정공동운영생은 우리나라와 교류국가의 출․입국 관리법 및 제반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7.03.01., 2019. 06. 07.>

③ 교육과정공동운영생은 교류대학 수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원소속대학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3.01., 2019. 06. 07.>

제11조(기타) ① 교류대학의 수학경비는 양 대학의 협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류대학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