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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1:19
융합연계전공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6장 융합연계전공에 대한 제24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융합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융합연계전공은 본 대학교의 특성화 전략에 근거하여 미래사회 수요분야에 해당하는 융합 또는 연계 전공을 말하며, 입학 단계의 모집단위와 연계하지 않는다.
② 융합연계전공은 계열간 융합 및 연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래 첨단산업 분야와 관련한 융합전공의 경우에는 계열간 융합이나 연합 없이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③ 참여학과는 융합연계전공의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는 학과로, 융합연계전공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④ 자기설계융합전공은 학생이 소속전공을 포함한 3개 학과 이상의 전공교과목으로 융합전공을 설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하며,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12.11.>
⑤ 모집단위와 연계하지 않는 융합연계전공의 행정지원은 교육과정인증센터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0.07.17.>
제3조(운영위원회) ① 융합연계전공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합연계전공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7.17.>
③ 당연직 위원은 교무부처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융합연계전공 참여학과의 교수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는 교육과정인증센터에서 담당하며, 담당직원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0.07.17.>
제4조(융합연계전공 개설 및 폐지) ① 융합연계전공을 개설하려는 참여학과는 교육과정인증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편성안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합연계전공의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등의 절차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과 내규에 따른다.
③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3년 주기로 융합연계전공의 존속 및 폐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④ 융합연계전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⑤ 자기설계융합전공을 개발하려는 학생은 전공명, 교육과정 편성 등에 대해 교육과정인증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신청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11.>
제5조(운영 지원) ① 융합연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인증센터에서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0.07.17.>
제6조(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융합연계전공은 기존 전공에 편성된 전공 교과목을 연계하여 78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개정 2020.12.11.>
② 융합연계전공에서 전공필수 과목을 18학점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융합연계전공의 교육과정에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은 참여학과와의 협의를 통해 포함할 수 있다.
④ 융합연계전공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융합 및 연계 전공들의 교과목 편성비율은 자율로 한다.
⑤ 융합연계전공의 전공교과목 신규 신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학점의 40% 이내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⑥ 융합연계전공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때 입학 당시의 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학점 중 최대 6학점을 융합연계전공의 학점으로 교차 인정할 수 있다.
⑦ 자기설계융합전공은 복수전공만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2.11.>
제7조(이수포기) ① 융합연계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포기할 시점의 이수학점이 이수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② 융합연계전공을 포기할 시점의 이수학점이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입학 당시의 주전공 학점과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8조(성과관리 및 평가) ① 교육과정인증센터는 융합연계전공 참여학과와 협력하여 교육과정 운영결과와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07.17., 2020.12.11.>
② 교육과정 운영결과와 성과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이수 및 학위수여) ①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한 학생의 졸업시험에 대한 내용은 학칙시행세칙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② 융합연계전공을 주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학생의 학위는 학칙에 따라 수여한다.
③ 자기설계융합전공은 학생이 설계한 교육과정의 전공 계열에 따라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예술학사 중에서 택일하여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