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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융합연계전공에 관한 규정(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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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1:19

융합연계전공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내규는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6장 융합연계전공에 대한 제24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융합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 융합연계전공은 본 대학교의 특성화 전략에 근거하여 미래사회 수요분야에 해당하는 융합 또는 연계 전공을 말하며, 입학 단계의 모집단위와 연계하지 않는다.

② 융합연계전공은 계열간 융합 및 연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래 첨단산업 분야와 관련한 융합전공의 경우에는 계열간 융합이나 연합 없이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③ 참여학과는 융합연계전공의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는 학과로, 융합연계전공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④ 자기설계융합전공은 학생이 소속전공을 포함한 3개 학과 이상의 전공교과목으로 융합전공을 설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하며,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12.11.>

⑤ 모집단위와 연계하지 않는 융합연계전공의 행정지원은 교육과정인증센터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0.07.17.>

3(운영위원회) ① 융합연계전공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합연계전공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7.17.>

③ 당연직 위원은 교무부처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융합연계전공 참여학과의 교수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융합연계전공 운영방향 및 계획 수립
  2. 융합연계전공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심의
  3. 기타 융합연계전공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⑥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는 교육과정인증센터에서 담당하며, 담당직원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0.07.17.>

4(융합연계전공 개설 및 폐지) ① 융합연계전공을 개설하려는 참여학과는 교육과정인증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편성안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합연계전공의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등의 절차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과 내규에 따른다.

③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3년 주기로 융합연계전공의 존속 및 폐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④ 융합연계전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 3개 학기 연속으로 융합연계전공 학기별 참여신청자가 15명 미만일 경우
  2. 3개 학년도 연속으로 융합연계전공 이수자가 5명 미만 또는 누적 이수자가 25명 미만일 경우
  3. 대학 특성화 전략에 따른 모집단위 변경 등으로 교육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4. 자기설계융합전공은 신청학생이 이수를 포기하거나, 이수하여 졸업했을 경우

⑤ 자기설계융합전공을 개발하려는 학생은 전공명, 교육과정 편성 등에 대해 교육과정인증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신청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11.>

5(운영 지원) ① 융합연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인증센터에서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0.07.17.>

  1.     1. 융합연계전공 교육과정 개발 지원
  2.     2. 융합연계전공 운영 지원
  3.     3. 융합연계전공 교육성과 평가 및 개선
  4.     4. 융합교과목 개발 및 운영 지원
  5.     5. 기타 융합연계 교육 운영에 관한 지원

6(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융합연계전공은 기존 전공에 편성된 전공 교과목을 연계하여 78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개정 2020.12.11.>

② 융합연계전공에서 전공필수 과목을 18학점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융합연계전공의 교육과정에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은 참여학과와의 협의를 통해 포함할 수 있다.

④ 융합연계전공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융합 및 연계 전공들의 교과목 편성비율은 자율로 한다.

⑤ 융합연계전공의 전공교과목 신규 신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학점의 40% 이내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1.     1. 국책 사업 수행
  2.     2.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협약 이행을 위한 융합연계전공 운영
  3.     3. 계약학과 운영
  4.     4. 기타 필요한 경우

⑥ 융합연계전공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때 입학 당시의 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학점 중 최대 6학점을 융합연계전공의 학점으로 교차 인정할 수 있다.

⑦ 자기설계융합전공은 복수전공만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2.11.>

7(이수포기) ① 융합연계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포기할 시점의 이수학점이 이수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② 융합연계전공을 포기할 시점의 이수학점이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입학 당시의 주전공 학점과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8(성과관리 및 평가) ① 교육과정인증센터는 융합연계전공 참여학과와 협력하여 교육과정 운영결과와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07.17., 2020.12.11.>

② 교육과정 운영결과와 성과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9(이수 및 학위수여) ①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한 학생의 졸업시험에 대한 내용은 학칙시행세칙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② 융합연계전공을 주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학생의 학위는 학칙에 따라 수여한다.

③ 자기설계융합전공은 학생이 설계한 교육과정의 전공 계열에 따라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예술학사 중에서 택일하여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