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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1:22
학생생활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11장․제19장에 의거하여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학교생활 및 학생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본 규정은 본 대학교 학생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생활) 학생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포상 및 징계
제 4 조(포상과 징계의 제안) 포상 및 징계의 제안은 학부에서 지도교수의 의견서와 본인진술서를 첨부 학생·취업지원처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의하고,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학생지도위원회의 회의 개최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직권으로 발의하고, 지도교수 의견서와 본인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30, 2015.1.27., 2015. 3. 1., 2018.12.14.>
제 5 조(포상의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6 조(포상의 절차)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08.1.30., 2015.1.27., 2018.12.14.>
제 7 조(징계의 대상 및 절차) 제3조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총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08.1.30., 2015.1.27., 2018.12.14.>
제 8 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 무기정학은 4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험부정 행위자는 재학생 수험규정에 따른다.
제 9 조(징계 및 포상의 적용) 징계 및 포상의 적용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 적용한다.
제 10 조(학생지도 위원회) 학생 및 학생단체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11 조(권리의 정지) 제적이외의 징계를 받았을 때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제적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12 조(징계의 감면) 총장은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제 13 조(징계의 해제) 무기정학중인 학생에 대해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을 시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제 3 장 집회․ 행사 간행물 발간 및 계시
제 14 조(집회 및 의견개진) ①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의 모든 집회와 행사는 대학 건학이념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정책에 의견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협의회, 간담회, 공청회, 정례회의, 만족도조사, 민원처리제도, 온라인 시스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단을 통해 학교측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 <신설 2016.3.1.>
제 15 조(간행물 발간 및 계시) 학생 또는 학생단체에서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배포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학내활동시간) 학내 학생활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8:00 - 23:00까지로 한다.
제 4 장 학생자치 단체
제 17 조(구성원) 학생 자치단체의 구성원은 본교 재학생에 한 한다.
제 18 조(설립 및 활동) ① 총학생회는 학교의 승인을 받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며, 기타의 단체를 설립 .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 자치단체의 활동은 자율적으로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사항은 각급 학생자치단체의 규약에 따른다.
③ 단체의 활동 목적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으로 취임 승낙을 받아 지도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7>
제 19 조(학생회비) ① 학생회비는 총학생회가 관리한다. <개정 2008.1.30., 2015.1.27., 2016.3.1>
② 학생회비는 각 자치기구의 장이 소요경비를 신청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아 집행한다. <개정 2008.1.30., 2015.1.27., 2018.12.14.>
③ 총학생회는 학부별 행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경비 지원도 하여야 한다.
제 5 장 학생증(모바일캠퍼스카드)
제 20 조(학생증 휴대)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ID카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제 6 장 대외경기 및 행사참가
제 21 조(참가승인) 학생이 대외경기 및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30., 2015.1.27., 2018.12.14.>
제 22 조(학생동원) 대외경기 및 행사에 단체로 동원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3 조(자치활동의 제한 및 해산) 학생자치단체의 행사는 시험기간 중에는 금지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제 24 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정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