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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학생생활규정(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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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1:22

학생생활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11장․제19장에 의거하여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학교생활 및 학생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본 규정은 본 대학교 학생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생활) 학생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대학의 모든 행사는 기독교 정신을 존중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며, 교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교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4. 모든 시설물의 설치, 사용, 대여는 규정에 따라야 하며 불법점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5.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장 포상 및 징계

제 4 조(포상과 징계의 제안) 포상 및 징계의 제안은 학부에서 지도교수의 의견서와 본인진술서를 첨부 학생·취업지원처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의하고,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학생지도위원회의 회의 개최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직권으로 발의하고, 지도교수 의견서와 본인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30, 2015.1.27., 2015. 3. 1., 2018.12.14.>

제 5 조(포상의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모범적 선행을 하였거나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3.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현저한 자.
  4.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
  5. 기타 이에 필적할 만한 공적이 있는 자.

제 6 조(포상의 절차)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08.1.30., 2015.1.27., 2018.12.14.>

  1. 공적조서 1부(소정양식) : 학생·취업지원처장 또는 학부장 <개정 2008.1.30., 2015.1.27., 2018.12.14.>
  2. 지도교수 또는 책임교수 추천서 1부.

제 7 조(징계의 대상 및 절차) 제3조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총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08.1.30., 2015.1.27., 2018.12.14.>

  1. 학생지도위원회 의견서
  2. 본인사유서 :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 지도교수 또는 책임교수 의견서

제 8 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 무기정학은 4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험부정 행위자는 재학생 수험규정에 따른다.

제 9 조(징계 및 포상의 적용) 징계 및 포상의 적용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 적용한다.

제 10 조(학생지도 위원회) 학생 및 학생단체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

  1. 구성 : 총장은 학부장을 학생지도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학생·취업지원처장이, 간사는 학생복지팀장이 된다. (단, 당해 책임교수 및 지도교수는 필요시 참석시킨다.) <개정 2008.1.30., 2015.1.27., 2018.12.14.>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3. 회의소집 :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학생·취업지원처에서 발의 결정 후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2.14.>
  4.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재심 :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지도교수 또는 책임교수의 청원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6. 재심의 의결 :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학생·취업지원처장은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재심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3.1., 2018.12.14.>

제 11 조(권리의 정지) 제적이외의 징계를 받았을 때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제적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12 조(징계의 감면) 총장은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제 13 조(징계의 해제) 무기정학중인 학생에 대해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을 시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제 3 장 집회․ 행사 간행물 발간 및 계시

제 14 조(집회 및 의견개진) ①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의 모든 집회와 행사는 대학 건학이념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정책에 의견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협의회, 간담회, 공청회, 정례회의, 만족도조사, 민원처리제도, 온라인 시스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단을 통해 학교측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 <신설 2016.3.1.>

제 15 조(간행물 발간 및 계시) 학생 또는 학생단체에서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배포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학내활동시간) 학내 학생활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8:00 - 23:00까지로 한다.

제 4 장 학생자치 단체

제 17 조(구성원) 학생 자치단체의 구성원은 본교 재학생에 한 한다.

제 18 조(설립 및 활동) ① 총학생회는 학교의 승인을 받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며, 기타의 단체를 설립 .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 자치단체의 활동은 자율적으로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사항은 각급 학생자치단체의 규약에 따른다.

③ 단체의 활동 목적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으로 취임 승낙을 받아 지도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7>

제 19 조(학생회비) ① 학생회비는 총학생회가 관리한다. <개정 2008.1.30., 2015.1.27., 2016.3.1>

② 학생회비는 각 자치기구의 장이 소요경비를 신청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아 집행한다. <개정 2008.1.30., 2015.1.27., 2018.12.14.>

③ 총학생회는 학부별 행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경비 지원도 하여야 한다.

제 5 장 학생증(모바일캠퍼스카드)

제 20 조(학생증 휴대)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ID카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1. 입학(복학 . 재입학 . 편입학 포함)과 동시에 ID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2. 분실시에는 즉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학생·취업지원처에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30., 2015.1.27., 2018.12.14.>

제 6 장 대외경기 및 행사참가

제 21 조(참가승인) 학생이 대외경기 및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30., 2015.1.27., 2018.12.14.>

제 22 조(학생동원) 대외경기 및 행사에 단체로 동원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3 조(자치활동의 제한 및 해산) 학생자치단체의 행사는 시험기간 중에는 금지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할 수 있다.

  1. 본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켰을 때
  2. 수업 또는 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 24 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정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