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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학생지도위원회규정(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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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1:25

학생지도위원회규정

제 1 조(명칭) 본 위원회는 동서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위원회는 학생자치활동을 지도하고 학생생활(자치활동)지도에 관한 방침을 심의․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취업지원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8.1.30., 2018.12.14.>

제 4 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학칙 제74조에 의거 지도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은 학생·취업지원처장, 간사는 학생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08.1.30., 2015. 3. 1, 2018.12.14.>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5. 3. 01>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 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재심) ①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지도교수 또는 책임교수의 청원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학생·취업지원처장은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재심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14.>

제 7 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전체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제반 사항
  2. 학생 상벌에 관한 제반 사항
  3. 총학생회 조직 및 편제에 관한 사항
  4. 총학생회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보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