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응용학과 주메뉴
전체메뉴
조회 269
2021-06-17 11:27
학생활동안전관리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동서대학교 학생의 단체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및 성폭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안전 확보와 대학 내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단체활동”이란 대학의 동아리, 학생회, 학과, 대학 등이 주관이 되어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신입생 예비대, MT, 환영회, 축제, 체육대회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인권침해 및 성폭력행위”란 학생 단체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 등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③ “안전관리”란 교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의 생명·신체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구성원이 교내·외에서 운영하는 각종 단체활동에 적용한다.
제 4 조(조직) ① 학생의 단체활동과 관련한 사고 예방과 대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을 그 총괄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8.12.14.>
② 학부주관 행사의 1차 책임자는 해당 학부장으로 한다. 전공 주관 행사의 1차 책임자는 해당 전공책임교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본부의 안전관리 의무) ① 학생·취업지원처 학생복지팀에서는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매학기 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8.12.14.>
② 학생·취업지원처 학생복지팀과 총학생회는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를 상호 협의한다. <개정 2018.12.14.>
③ 학생 단체활동시 반드시 교수 또는 직원이 동행한다.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행사의 경우 반드시 학생·취업지원처장 또는 부처장과 학생처 직원이 동행한다. <개정 2018.12.14.>
④ 학부나 전공의 행사의 경우 학부장 또는 책임교수가 반드시 동행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승인을 득하고 인솔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⑤ 동아리나 연구회 행사의 경우 각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행사를 진행한다.
제 6 조(안전관리 대상자의 의무)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단체연수 및 각종 행사 등을 주관하는 부서나 학부(전공)은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단체활동 안전관리 준수사항) ① 행사 주관 부서 또는 학부(전공)에서는 교외 단체활동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사 주관 부서 또는 학부(전공)에서는 교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특별조치) ① 학생·취업지원처 학생복지팀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특별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② 승인된 단체활동이라 할지라도 안전사고발생 우려시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신속히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14.>
제 9 조(해외단체활동 조치) ① 학생의 해외 단체활동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직원 중 1명 이상을 안전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제처에서는 학생 해외 단체활동시 해외안전활동 매뉴얼을 배부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③ 기타 학생의 해외 단체활동 안전에 대한 사항은 국제처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12.14.>
제 10 조(사고대책) ① 단체활동간 학생 사고발생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제1부총장이 맡는다.
② 학생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해 학교에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 11 조(의무위반시 조치사항) ① 단체활동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미승인된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학생은 학생지도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원 또는 직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2 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