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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학생활동안전관리규정(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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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1:27

학생활동안전관리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동서대학교 학생의 단체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및 성폭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안전 확보와 대학 내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단체활동”이란 대학의 동아리, 학생회, 학과, 대학 등이 주관이 되어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신입생 예비대, MT, 환영회, 축제, 체육대회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인권침해 및 성폭력행위”란 학생 단체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 등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신체적 가해행위 : 폭력(구타), 상해, 음주강요, 얼차려(엎드려 뻗쳐, 원산폭격, 앉았다 일어서기 등) 등을 가하는 행위
  2.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 욕설, 인신공격, 신체·외모적 비하 발언, 권위주의적 언어 강요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성적가해행위 : 문자·언어적 방법 또는 원치 않는 신체 접속,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

③ “안전관리”란 교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의 생명·신체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구성원이 교내·외에서 운영하는 각종 단체활동에 적용한다.

제 4 조(조직) ① 학생의 단체활동과 관련한 사고 예방과 대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을 그 총괄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8.12.14.>

② 학부주관 행사의 1차 책임자는 해당 학부장으로 한다. 전공 주관 행사의 1차 책임자는 해당 전공책임교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본부의 안전관리 의무) ① 학생·취업지원처 학생복지팀에서는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매학기 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8.12.14.>

② 학생·취업지원처 학생복지팀과 총학생회는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를 상호 협의한다. <개정 2018.12.14.>

③ 학생 단체활동시 반드시 교수 또는 직원이 동행한다.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행사의 경우 반드시 학생·취업지원처장 또는 부처장과 학생처 직원이 동행한다. <개정 2018.12.14.>

④ 학부나 전공의 행사의 경우 학부장 또는 책임교수가 반드시 동행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승인을 득하고 인솔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⑤ 동아리나 연구회 행사의 경우 각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행사를 진행한다.

제 6 조(안전관리 대상자의 의무)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단체연수 및 각종 행사 등을 주관하는 부서나 학부(전공)은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단체활동시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4.>
  2.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나 학부(전공)에서는 교육부 안전메뉴얼에 따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단체활동간 사고 발생시 즉시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미승인된 단체활동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단체활동 안전관리 준수사항) ① 행사 주관 부서 또는 학부(전공)에서는 교외 단체활동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2.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3.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4. 행사(계약) 전 답사
  5.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6. 지도교수 참석과 필요시 교직원 동행

② 행사 주관 부서 또는 학부(전공)에서는 교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심리적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학교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8 조(특별조치) ① 학생·취업지원처 학생복지팀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특별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개정 2018.12.14.>

  1. 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해 시설물 이용 제한 및 통제
  2. 교내에서 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요소에 대한 통제
  3. 기타 학생, 교직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승인된 단체활동이라 할지라도 안전사고발생 우려시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신속히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14.>

제 9 조(해외단체활동 조치) ① 학생의 해외 단체활동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직원 중 1명 이상을 안전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제처에서는 학생 해외 단체활동시 해외안전활동 매뉴얼을 배부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③ 기타 학생의 해외 단체활동 안전에 대한 사항은 국제처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12.14.>

제 10 조(사고대책) ① 단체활동간 학생 사고발생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제1부총장이 맡는다.

② 학생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해 학교에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 11 조(의무위반시 조치사항) ① 단체활동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미승인된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학생은 학생지도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원 또는 직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2 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