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상병리사란?
보건의료인의 일원으로서 검체 또는 생체를 대상으로 병리적ㆍ생리적 상태의 예방ㆍ진단ㆍ예후 관찰 및 치료에 기여하고,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 를 제공하며, 검사결과의 연관성을 해석하고 현재 사용중인 검사법의 평가와 개선을 꾀하여 새로운 검사법을 평가하는 전문 의과학 기술인을 말한다.
2.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 허를 받아야 하는데, 응시자격은 3년제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임상병리과를 졸업하여 야 한다.
3. 시험과목(문제수) 및 시험방법
* 시험과목(문제수)
의료관계법규(20), 임상화학(40), 임상미생물학(40), 혈액학(25), 공중보건학개론(20), 해부생리학개론(20), 조직병리학(20), 임상생리학(15), 실기시험(50)
* 시험방법
필기 : 8과목 - 200문제(1점/1문제) - 총점 20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 1과목 - 50문제(2점/1문제) - 총점 100점 - 객관식 4지선다형
4. 임상병리사의 주요 업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에
「임상병리사는 병리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기생충학ㆍ혈액학ㆍ혈청학ㆍ법의학ㆍ요화학ㆍ세포병리학ㆍ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ㆍ뇌파ㆍ심폐기능ㆍ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 업무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시약등의 보관ㆍ관리ㆍ사용, 가검물등의 채취ㆍ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ㆍ제제ㆍ제조ㆍ조작ㆍ보존ㆍ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에 대한 는 보건복지부장관 유권해석에 의거(뇌) 유발전위검사, 근전도 검사, 안전기생리검사, 전기생리검사, 전정기능검사, 신경전도검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임상병리사가 주로 근무하는 곳
- 의료기관
임상병리과, (해부,조직)병리과, 핵의학과, 특수검사실(생리학검사실, 별도의 특수검사실이 없을 경우, 신경과, 순환기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소속 등), 건강관리과, 응급검사실, 전자현미경실, 특수건강진단기관, 기타
- 보건기관
임상병리검사실, 방역과, 의약과, 기타
- 대학
각종 연구소
- 임상병리 시약, 기기 업체
- 공무원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
※ 임상병리사 시험 관련 안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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