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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8-24 16:49
구분 | 채용 | 채용 | 직무 | 지원자격 | 필기과목 | ||
사무직 | 사무일반 | J1 | 10 | 직무 소개서 참고 | - | 행정학, 경제학, | |
보건직 | 응급의학과 | 〃 | 1 | 1급 응급구조사 및 1종 보통(또는 대형) 운전면허를 모두 소지한 자 | 전문심장소생술 | ||
영상의학과 | 〃 | 5 | 방사선사 | 방사선기술학 | |||
방사선종양학과 | 〃 | 1 | 방사선사 | 방사선치료학 | |||
진단검사의학과 | 〃 | 2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학 | |||
소아진단검사의학과 | 〃 | 2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학 | |||
심혈관센터 | 〃 | 3 | 임상병리사 | 심장검사기술학 | |||
언어청각센터 | 〃 | 1 | 청각사 또는 청능사 | 청각학 | |||
언어청각센터 | 〃 | 1 | 임상병리사 | 임상생리학 | |||
소아정신과 | 〃 | 1 | - | 특수교육학 | |||
연구실험팀 | 〃 | 1 | - | 면역학 | |||
기술직 | 기계 | 〃 | 1 |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가스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냉동 및 공기조화설비 | ||
의공직 | 기계분야 | 〃 | 1 |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의공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기계공작법 | ||
의공분야 | 〃 | 1 | 의공기사, 전자기사, 전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의용전자공학 | |||
전산분야 | 〃 | 1 | 의공기사, 정보처리기사, 네트워크관리사, COS Pro 1급(또는 2급), CCNA, OCJP, SQL개발자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전산학 | |||
운영 | 사무 | 일반 | A1 | 5 | - | - | |
고졸 | 〃 | 5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 | |||
보훈 | 〃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 - | |||
조리배식 | 〃 | 6 | - | - | |||
조제보조 | 〃 | 2 | - | - | |||
환자이송 | 〃 | 2 | - | - | |||
시설보수 | 〃 | 1 | 건축목공기능사 또는 타일기능사 | - | |||
수행지원 | 〃 | 1 |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 | |||
환경 | 환경미화 | SA1 | 36 | - | - | ||
시설 | 기계 | 〃 | 5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용접산업기사, 용접기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 | ||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일반직 | 사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 서류전형 | 필기시험① | 실무면접(인성검사②) | 최종면접 | 신체검사 |
운영기능직 | 사무보조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실무면접 | ||
이 외 | 서류전형(적/부) | |||||
환경유지지원직 | ||||||
시설지원직 | ||||||
※ 실무면접(공통) : 채용분야별 구술면접, 토론면접, 프레젠테이션(P/T), 필기·실기테스트, 체력검정 등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전형단계 | 일 정 | |
①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6.08.19.(수) ~ 2026.09.02.(수) 18:00 |
②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09.16.(수) |
③ | 필기시험(일반직) | 2026.09.19.(토) |
인성검사(운영기능직,환경유지지원직,시설지원직) | 2026.09.17.(목) ~ 2026.09.23.(수) | |
④ | 필기시험 등 합격자 발표 | 2026.10.01.(목) |
⑤ | 실무면접 | 2026.10.08.(목) ~ 2026.10.16.(금) |
⑥ |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6.10.23.(금) |
⑦ | 온라인 인성검사(일반직) | 2026.10.24.(토) ~ 2026.10.26.(월) |
⑧ | 최종면접 | 2026.10.27.(화) ~ 2026.10.30.(금) |
⑨ |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6.11.11.(수) |
⑩ |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 2026.11.12.(목) ~ 2026.11.26.(목)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항목 |
공통 | ①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일반직 |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
고졸인재 채용 |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보훈 채용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부) 1부 |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26. 8. 19.
서울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