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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뇌혈류·경동맥 초음파검사 시행주체에 대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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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8-25 14:43

[심장·뇌혈류·경동맥 초음파검사 시행주체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는 심장·뇌혈류·경동맥 초음파검사 및 촬영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은 임상병리사의 검사 수행 근거를 법적 틀 내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혼선 및 직역 간 갈등 해소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