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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9-09 12:09
목적 : 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 개선으로 학내 올바른 성문화 확립과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근거 :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2024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대상 : 재학생 및 대학원생
교과목 개설 : e-class 활용 [성평등인식증진 및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 e-class 로그인 후 [수업콘텐츠]에서 수강 (기존 수강과목과 동일)
운영기간 : 2024년 9월 2일 ~ 10월 4일
교육내용 : 성폭력예방교육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문의 : 인권센터(32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