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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09:52
안녕하십니까?
현행법에 의해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은 모든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목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12월 20일까지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As the current law of Korea, all members from DSU have to attend education sessions.
This class is for the students and you have to attend this class by December 20th, 2025.
♦ 근거 :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2025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수강 방법
순서 | 내 용 | |
1 | 학교 홈페이지에서 e-Class 접속 | |
2 | 로그인 : ID와 PASSWORD 입력 → 2단계 인증 | |
3 | 1) [성평등인식증진 및 폭력예방교육] 홈바로가기 | 2) 공지사항 읽기 |
3) 주차학습 : 1~3주차 수강(동영상/형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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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3주차로 구성 (12월 20일이내 자유롭게 수강) -수강과목 : 1~3주차 | ||
♦ 완료 기준 : 1~3주차 강의 수강 및 퀴즈 제출하면 완료됨 |
♦ 문의 : 인권센터 (32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