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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 프로그램 모집공고

조회 29

관리자 2024-11-21 10:05

  1. 현장실습 프로그램

-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습기관에서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하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현장 중심 실무형 교과과정 프로그램

  1. 운영 내용

참여대상

※ LINC 3.0 사업단 참여 전공/계열의 3학년 이상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자)

- 재학 중 1인 2회까지 참여 가능

- 본인 창업 및 기 취업자 참여 불가능

- 타 프로그램과 중복신청 불가

- 반드시 산재보험가입 및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가능한 실습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실습기간

※ 단기: 2024년 12월 23일(월) ~ 1월 24일(금), 기간 내 4주 이상 진행(20일 이상)

※ 중기: 2024년 12월 23일(월) ~ 2월 28일(금), 기간 내 8주 이상 진행(40일 이상)

- 국가 공휴일 및 휴무 인한 실습 진행 불가 시, 추가 실습 진행

인정학점

※ 23년 동계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단기, 중기) → 전공 선택 3, 6학점 부여

- 실습 기간 내에 실습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학점 이수 불가

  1. 운영 일정

접수기간: 2024년 11월 20일(수) ~ 12월 13일(금) 오후 4시까지.

실습기간:

- 단기: 2024년 12월 23일(월) ~ 25년 1월 24일(금), 기간 내 4주 이상 진행(20일 이상)

- 중기: 2024년 12월 23일(월) ~ 25년 2월 28일(금), 기간 내 8주 이상 진행(40일 이상)

→ 국가 공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실습 진행 불가 시, 추가 실습 진행 실시

→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현장실습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사전교육: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으로 실시 (O.T 장소 및 시간은 추후 통보)

접수처

- 각 전공사무실

-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8층 LINC 3.0 사업단 현장실습담당자 (☏. 051-320-4842, E. jinju0602@gdsu.dongseo.ac.kr)

  1.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첨부파일)

→ 작성 후 학부 및 LINC 3.0 사업단 방문 제출

지도교수 상담

지도교수 상담 - 참여기업 추천 및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서명받기

제출하기

- 전공사무실 또는 뉴밀레니엄관 8층 LINC 3.0 사업단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https://www.4insure.or.kr 에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출력 가능)

→ 4대보험가입증명서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보려고 하는 것임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한 가입은 무관)

※ 출력방법 : https://uni.dongseo.ac.kr/dsulinc3/ 현장실습 게시판 참조

사전교육 참석

실습 중 유의사항 및 보고서 작성요령 전달 (일정은 추후 통보)

실습진행

현장실습 진행 (보고서 작성)

현장방문지도 후 방문지도보고서 작성 필수 (대면/비대면)

* 대면 방문 시 사진 첨부 필수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제12조(운영계획서의 구비),제18조(학생 보호) 참조

실습종료

현장실습 보고서 완성본 링크사업단 또는 전공사무실에 제출

(실습종료 2일 이내)

참여기업은 지도교수 상담 시 지도교수 추천 기업으로 선정됩니다.

  1. 실습기관 요건

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대표자 1인 사업장은 불가)

(의무) 현장실습생 특례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 사업장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최저임금) 지급 가능한 사업장

(직무 교육 25%, 실습 75% 구성된 경우), 최저임금의 75% 이상 학생에게 지급

2024(최저시급 9,860) 기준 월 1,545,555원 이상 지급

2025(최저시급 10,030) 기준 월 1,572,203원 이상 지급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제22조(실습지원비), 제23조(근로계약) 참조.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에 의거 실습지원비 지급을 원칙으로 함.

④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춘 사업장

⑤ 학생의 보건/위생/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장

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 배치 가능한 사업장

⑦ 현장실습 제외 기업 또는 기관

→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기업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산업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실습기관에 확인 후 현장실습 신청 필요)

②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는 실습을 지양합니다.

③ 현장실습 진행 확정 인원은 수강 정정기간에 수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 현장실습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 전공수업 수강신청은 그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수강신청 관련은 진행 확정 인원에 한하여, 추후 안내

④ 현장실습은 기존 온라인 수업 외 다른 수업과 병행 불가능합니다.

⑤ 현장실습 신청 시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위해 ‘단기신청시: 3학점 / 중기신청시: 6학점’이 비워져 있어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실습 수강신청을 위해, 계절학기 학점을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⑥ 산재보험 미가입, 최저임금의 75%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 현장실습 인정이 어렵습니다.

매칭기업이 없을 경우, 실습 진행이 불가합니다.

정규학기 초과 학생은 계절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 기타

① 현장실습 온라인 사전교육을 참여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추후 업로드 예정)

② 중도 포기 시(현장실습 진행 후 중도 포기) 현장실습 중도 포기 사유서를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제출

  1. 문의처

-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8층 LINC 3.0 사업단 현장실습담당자 ☏. 051-320-4842  E. jinju0602@gdsu.dongseo.ac.kr

LINC 3.0 사업단 현장실습 https://uni.dongseo.ac.kr/dsulinc3/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