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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2023-1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12주이상) 결과보고서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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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2-27 00:00

 2023-1학기 표준현장실습(12주이상) 관련 제출해야될 서류 및 사전교육 자료 첨부 합니다.
1. 사전교육 자료를 확인 후 , 사전교육 확인서를 담당자 메일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담당자 메일 주소( dwpyeon@dongseo.ac.kr)
2. 반드시 실습 진행 후, 7일 이내로 산업재해보험가입을 하셔야 하며, 산재보험가입증명원을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첨부된 결과보고서 내의 ①협약서, ②운영계획서, ③직무기술서 ④현장실습 직무교육 계획서 를 기업에 요청하여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반드시 실습 중 직무교육 25%(직무교육 계획서 작성 필요) , 실습 75% 의 비율로 현장실습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5.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기업으로 부터 받아야만 현장실습으로 인정 됩니다.
6. 위의 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 결과보고서 서식을 책자 보고서로 받고싶은 학생은 뉴밀 8층 링크사업단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