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표준현장실습(12주 이상) 관련 제출 서류 및 사전교육 자료 첨부합니다.
- 사전교육 자료를 확인 후, 사전교육 확인서를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담당자 메일 주소(jinju0602@gdsu.dongseo.ac.kr)
- 반드시 실습 진행 후, 7일 이내로 기업은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 후 참여 학생은 산재보험가입증명원을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첨부된 결과보고서 내의 ①협약서, ②운영계획서, ③직무기술서 ④현장실습 직무교육 계획서를 기업에 요청하여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실습 중 직무교육 25%(직무교육 계획서 작성 필요), 실습 75%의 비율로 현장실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기업으로부터 받아야만 현장실습으로 인정됩니다.
- 위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 결과보고서 서식을 책자 보고서로 받고 싶은 학생은 뉴밀레니엄 8층 링크사업단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