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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2023년 동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및 결과보고서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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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12-26 15:56

  1. 실습 진행 후, 7일 이내로 기업은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 후 참여 학생은 산재보험가입증명원을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첨부된 결과보고서 내의 ①협약서, ②운영계획서, ③직무기술서 ④현장실습 직무교육 계획서 기업에 요청하여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메일 주소(jinju0602@gdsu.dongseo.ac.kr)

  1. 반드시 실습 중 직무교육 25%(직무교육 계획서 작성 필요), 실습 75%의 비율로 현장실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기업으로부터 받아야만 현장실습으로 인정됩니다.

 

  1. 위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 결과보고서 서식을 책자 보고서로 받고 싶은 학생은 뉴밀레니엄 8층 링크사업단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의☎ : 051-320-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