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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과 2023-06-22 09:38
2023-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공지
가. 대상자
- 2023-1학기(2023.08) 학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학생(졸업가능자)
-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1회째인 자(2023.02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 단위로 신청
나. 접수기간 : 2023. 8. 9(수)∼ 10(목)
다. 접수장소 및 절차
- 뉴밀레니엄관 4층 학생서비스센터 내 교무처
- 교무처 방문(작성양식 작성) ⇨ 전공방문(졸업여부 확인) ⇨ 교무처 제출
▷ 신청기준 및 방법 ◁
1) 8학기를 이수(건축설계학전공은 10학기)하고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된 졸업예정자 중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만 신청가능(졸업불가자 신청불가)
2)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기간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 단위로 신청
3)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다음 정규학기에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수강신청 : 교무처 개별 신청
5) 수강신청에 따른 현금등록 절차 : 별도 안내
※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에 포함되지 않음(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 신청기간 이후에는 졸업 확정으로 신청 및 취소 불가
※ 문의사항 : 320-2041~2(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