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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 2025-03-06 11:52
부문 |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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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저 (일반 브랜드) | □ 국내 패션 브랜드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패션 기업 ※ 다수의 브랜드 보유 시 기업당 1개 브랜드에 한해 지원 가능 ○ 대표자가 한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국내인 패션 기업 ○ 신청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완료 업체 ○ 브랜드 론칭* 기준 7년 이하 패션 기업(사업자등록일 19.1.1 이후) * 사업자 등록 이후에 매출액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사업자등록일 이후 매출 발생 시점이 ’19년부터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단, 사업자 등록일부터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제출 |
비기너 (학생 및 예비 창업자) | □ 한국 국적 보유자로 패션 관련 학교(특성화고, 학원, 대학, 대학원) 재(휴)학생 및 패션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학생 또는 예비 창업자 (또는 재직자) ○ 팀구성 참여 가능(단 최대 3인) ○ 신청 마감 시점 재학·휴학 중인 자에 한하며, 재학·재원·휴학 증명서 제출 필수 ○ 패션 예비 창업자의 경우 최종 학력 졸업 기준 5년 이내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제외 |
공통 | □ 지원복종 : 여성복, 남성복, 유니섹스, 패션잡화(가방, 구두, 악세서리 등) 대상 ※ 아동복, 한복, 이너웨어, 반려동물 의류, 웨딩복, 특수 목적 의류 업체 및 부품·소재업체 제외 |
챌린저 부문 (일반 브랜드) | 비기너 부문 (학생 및 예비 창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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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명 | 바우처 | 상 명 | 바우처 |
대상(1) 대통령상 | 3,000만원 | 은상(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1,000만원 |
금상(1) 국무총리상 | 2,000만원 | ||
은상(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1,000만원 | ||
동상(1) 한국패션협회장상 | 300만원 | 동상(1) 한국패션협회장상 | 300만원 |
장려상(1) 섬유산업연합회장상 | 200만원 | 장려상(1) 섬유산업연합회장상 | 200만원 |
인기상(1) 한국패션협회장상 | 100만원 | 인기상(1) 한국패션협회장상 | 100만원 |
구분 | 세 부 내 용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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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컨설팅 | 1:1 맞춤형 브랜드 컨설팅 지원 | TOP 20 이내 (2차 합격 브랜드) |
투자 유치 컨설팅 | 브랜드 소개서, IR자료 등 VC유치 기본 스킬업 지원 | |
유통 연계 | 국내외 온·오프라인 연계(입점 및 팝업) 지원 | |
홍보 마케팅 | 인플루언서 협업 및 SNS 통한 국내외 홍보 지원 | |
르돔 온라인 입점 | 르돔쇼룸 온라인 아카이브 입점 및 해외 홍보 지원 | |
교육 및 세미나 | 글로벌패션포럼 및 세미나 등 교육 지원 | |
지식 재산권 보호 | 국내외 지식재산권보호 위한 침해대응, 교육, 컨설팅 등 |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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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 온라인 신청서 | · 신청폼 사이트 내 입력 |
기업 매출 실적 증빙자료(‘22년~’24년) 1) 매출실적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2) 수출실적 - 직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원* * 한국무역통계 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 간접수출 : 세일즈랩, 에이전시, 쇼룸 등 기타 채널을 통한 B2B 해외 매출 증빙 (인보이스, 계약서 등) - 라이브 커머스 통한 매출 증빙(홈택스 구매확인서, 인보이스 등) | . 최근 3개년도 증빙 자료(스캔본 제출) . 22년 이후 창업자는 해당 기간 자료만 제출 . 신청서 기재 금액과 증빙 자료 금액 동일(자료 외 실적 불인정) | |
브랜드 홍보자료 1) 브랜드 소개서(자유양식) 2) 최근 2시즌 룩북 중 대표 12컷 JPG(지정 양식*) * 공고 또는 신청폼 내 다운로드(PPT) 가능 | . 대표 컷 JPG 사이즈 : 650x1200px, 파일당 500KB 이하 . 이미지 부족 시 최소 6컷 이상 필수 | |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2)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3) 브랜드 로고(AI & PNG 파일) | . 스캔본 제출 . 브랜드 로고 일러스트(AI & PNG)파일 제출 | |
해당 사항 | 브랜드 론칭 시점 증빙 (‘19년 이전 사업자에 한함) | . 사업자등록일 ~ ‘24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제출 |
신청 브랜드 매출 증빙 (다수 브랜드 보유 시 한함) | . 기업 전체 매출 외 신청 브랜드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 내부 매출 자료 제출 | |
선택 | 국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증빙 서류 | . 증빙 시 서류심사 가산점 부여 |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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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 온라인 신청서 | . 신청폼 사이트 내 입력 |
○ 자유주제 포트폴리오(5개 착장) (지정 양식, 최대 15P 이하) ○ 구성내용 · 브랜드명/제목 · 브랜드 소개 (Concept / Inspiration / Brand Story 등) · 브랜드 전개 방안 (디자인 의도 / 기획 방향 /홍보 전략 등) · 5개 착장 스타일화 (수작업, 컴퓨터 작업 등 표현방식 제한 없음) · 스타일별 도식화, 소재, 디자인 컨셉 설명 등 | · 양식 : 공고 또는 신청폼 내 다운로드 가능 · 파일 내 성명, 소속 표기 불가 · 파일명 : ‘브랜드명_참가자 성함‘ · PPT와 PDF로 변환한 2가지 파일 제출 ※ 2차 심사 * 신청 시 제출한 포트폴리오 중 2착장 실물 의상 및 브랜드 소개 자료 준비 | |
· 작업 지시서(자유양식) | · 5개 착장에 대한 작업 지시서 | |
증빙서류 (포트폴리오와 함께 온라인 제출) | . 학생 : 재학·재원·휴학 증명서 제출 필수 . 예비 창업자 :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
심사 | 챌린저 부문 | 비기너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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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 서류 평가 · (정량평가) 내수·수출실적, 홍보 마케팅 현황, 국내 생산실적 등 · (정성평가) 디자인(창의성), 상품성, 비즈니스 확장 능력, 글로벌 성장 및 지속가능성 등 · (가산점) 지식재산권(신청 브랜드의 국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여부) | ○ 포트폴리오 평가 · 포트폴리오(룩북) 기획력·디자인·컬렉션구성능력 · 타 브랜드와의 우위성 및 차별성(창의성)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작업 지시서 작성 및 제작 핸들링 능력 |
2차 | ○ 실물·PT 평가 · 창의적 혁신 : 브랜드 스토리 및 아이덴티티 등 . 마케팅 능력 :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 시장성 : 비즈니스 확장 능력 등 · 성장 가능성 : 글로벌브랜드 지속·성장 능력 등 · 재무 건전성 : 자금 유동력 및 안정성 등 ○ 인터뷰 · 기업가 정신 및 리더십 평가 | ○ 실물제작·PT 평가심사 * 1차 심사 포트폴리오 룩 중 2개 착장 · 창의적 혁신 : 브랜드 스토리 및 아이덴티티 등 · 기획력 : 컨셉에 맞는 제품 구성능력 · 시장성 : 상품화 가능성 및 홍보 마케팅 기획력 · 성장 가능성 : 브랜드 론칭 실현 가능성 ○ 인터뷰 · 디자이너 자질 평가 및 발전 가능성 |
3차 | ○ 온라인 투표 · 대국민 온라인 대중투표 진행 · 온라인 플랫폼 협업 통한 기획전 진행(예정) | ○ 온라인 투표 · 대국민 온라인 대중투표 진행 |
선 정 | ○ TOP4 선정 · 1차~3차 점수 합산 후 선정 | ○ TOP3 선정 · 1차~3차 점수 합산 후 선정 |
시 상 | 12월 본행사 시상식 및 패션쇼 진행 |
◈ 휴・폐업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 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기업 및 대표자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기업 및 대표자가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또는 기업)는 참가를 제한함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역, 금고의 형 등 형사처분 이력이 있는 자
· 정부포상 취소 이력,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 유발 등으로 정부 시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정부포상 업무지침(2022.1.1.)」기준에 따름
◈ 사업 기획․결과에 수반하는 정보(매출 현황, 수상 이력 등)를 협회와 공유하여 효과적 사업 운영 및 후속 지원을 위해 적극 협조 요망
◈ 동 사업 참여를 통한 결과는 보고자료 및 홍보물로 이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