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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5-02-10 16:39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제도 안내
■개요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중복으로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 [상단 첨부 확인] |
■대상 학생(학자금 이중지원자)
동일 학기에 교내․외 장학금 수혜액과 학자금 대출액의 합산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국가,학교,교외장학재단,부모직장의 지원학자금 등 모든 장학금 합산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 등 모든 대출금 합산
■학자금 이중지원 확인 및 해소
-이중지원 여부 확인: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또는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반드시‘학자금 이중지원 여부‘확인
【확인방법】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사이버창구→이중지원→이중지원현황에서 확인가능하며,“정상지원”, “이중지원”으로 표시됨.
-이중지원 해소하지 않았을 경우:다음 학기학자금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니 반드시 이중지원을 해소해야 함.
-이중지원 해소:장학금과 대출금 합산액의 등록금’초과액’만큼장학금 반납 또는 대출금 상환
【초과액 예시】
예시1)학자금 대출액(200만원)+장학금 합산액(200만원)=400만원>등록금(300만원)
⇒초과금액100만원 만큼 대출금 상환
예시2)장학금 합산액(400만원)>등록금(300만원)
⇒초과금액100만원 만큼 장학금 반납
■이중지원자 대출금 중도상환 방법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든든학자금/일반학자금/농어촌학자금 대출자【생활비 대출 제외】
【상환절차】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학자금대출상환→중도상환 클릭
※중도상환 시 반드시 이중지원 해소가 필요한 년도,학기를 신중히 선택하여 상환하여야 함.
-한국장학재단 외 대출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 등 타 기관 대출자
【상환절차】해당 대출기관으로 문의하여 해당 학기 대출금 상환 후 대출기관 담당자에게 대출상환 처리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전산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야 이중지원이 해소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