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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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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7-09-25 17:53

                                                  2017-2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 안내

 

1.학위청구논문심사 일정

일정

내용

비고

2017.10.16(월)20(금)

학위논문 심사 신청 서류 제출

 

 

 

 

2017.10.30(월)∼11.03(금)

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결과표 제출

(공개발표)

2018.01.02.(화)∼03(금)

학위논문 본심사 및 결과표 제출

 

 

 

 

2018.01.24()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논문6, CD 2

 

2.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1.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1학기 이상의 지도를 받은 

 

3.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구성

  1)논문지도교수 자격

     본 대학의 전임 교원 중(부교수이상)은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조교수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외부인사로서 본교 심사위원의 자격에 준하며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2)논문심사위원 자격: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달리 제청할 수 있다.

3)논문심사위원 구성

     석사:주심1,부심2인의3인으로 구성. (심사위원 중1명까지 외부인사 위촉 가능)

     박사:주심1,부심4인의5인으로 구성. (심사위원 중2명까지 외부인사 위촉 가능)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되며,심사위원 중에서1인을 주심으로 하되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4)논문심사위원 교체:위촉된 심사위원은 교체될 수 없다.,질병,출국,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 심사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4.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제출 서류

  1)학위청구논문 신청서1

  2)심사위원 추천서1(외부심사 위원인 경우 심사료 지급관련 인적사항 제출)

  3)학위논문 연구계획서1

  4)학회발표자료,게재자료(표지,이름 나온 목차,본인학회내용)

신청 후에 발표/게재 예정일 경우 신청일에 학회 예정증명서나 확인증명서 제출 바람

  5)학위청구논문 심사료 없음

 

 

5.논문심사 통과자 인쇄본 제출

1)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인쇄본을 제출함

-학위논문 수록CD 2,논문6,학위논문이용허락서1(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2)문의사항:교학과(Tel : 051-320-2036)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과정

이수학점

외국어시험

졸업종합시험

학회발표 및 게재

비고

석사

24

 

 

 

 

 

 

 

 

 

 

 

 

 

 

1.졸업종합시험

1)응시자격: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료학점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에 한한다.

2)응시시기:매학기(4, 10월중)실시하며,시험 실시23주 전에 공고함

3)응시과목:본인이 이수한 과목 중 석사3과목,박사4과목 선택

*재시험:일부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는1회에 한하여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외국어시험

1)응시자격: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 전 학기

2)응시시기:매학기(4, 10월중)실시하며,시험 실시23주 전에 공고함

3)응시과목:영어,일어,중국어,한국어(유학생만 해당)중 택1

4)응시료:20,000

5)합격기준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시험: 100점 만점에70점 이상

-외국어시험 과목 중 다음의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는 시험을 면제한다.

 

 

언어

구분

한국학생

(/박사 공통)

외국인 학생

(/박사 공통)

영어

TOEFL

PBT

500

500

CBT

173

213

IBT

61

80

TOEIC

700

700

TEPS

500

600

IELTS

5.5

6.0

교내 토익(CBT)

600

700

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

중국어

중국어능력시험(H.S.K)

5

5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JLPT)

2

2

해당 성적표 사본 제출(원본지참)

성적 유효기간: 2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모국어는 선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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