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인권의식함양교육 실시 안내
[폭력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
■ 현행법에 의해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폭력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률 제고와 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든 재학생들은 안내를 참고하시어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으로 학내 올바른 성문화 확립과 밝고 건강한교육환경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함.
○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제고와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근거
○ 2018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 31 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6 조
3. 대상 : 모든 재학생
4. 교육이수 방법
1) e-class 접속 (로그인) : 학생 ID 및 Password
2) 학습과정 (강의실)에서 과정명 [인권의식함양교육] 클릭
3) [e-학습하기]클릭하여 온라인 수업 [목차명]에서 각 과목 을 클릭
4) 각 과목을 클릭하여 게시된 동영상을 순차적으로 시청 -> 시청이 끝나면 [학습완료]
->각 과목별 학습현황에서 [학습완료]가 뜨면 이수완료.
※ 자세한 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수기간 : 11월 30일까지 (중간 점검 후 교육이수 현황 안내 예정 )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