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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8-24 15:26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인 유공자 본인, 배우자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 2021년 지원규모
○ 대학원 보훈장학 지원액(학기당) : 최대 115만원(실납부액 범위)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상 :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사람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신청 자격제외>
‣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
□ 선발기준
○ 저소득, 성적, 상이등급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 추진일정
○ 홈페이지 보훈장학금 신청 공고(상반기 2월, 하반기 7월)
○ 장학금 신청서 접수(상반기 4월, 하반기 9월)
* 하반기 신청기간 : 2021. 9. 1.(수) ~ 9. 30.(목)
○ 장학금 신청자 수합 및 기관별 예산 배정(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 대상자 선정 및 장학금 지급(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 보훈장학 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대학교육지원 담당(051-660-6232)
붙임 : 1. 2021년 보훈장학 선발우선순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