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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3-29 10:36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중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 2023년 지원규모
○ 대학원 보훈장학 지원액(학기당) : 최대 115만원(실납부액 범위)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상 :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 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사망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사람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신청 자격제외>
❖ 정규 첫 학기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 (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 선발기준
○ 저소득, 성적, 상이등급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 추진일정
○ 홈페이지 보훈장학금 신청 공고(상반기 2월, 하반기 7월)
○ 장학금 신청서 접수(상반기 4월, 하반기 9월)
* 상반기 신청기간 : 2023. 4. 3.(월) ~ 5. 1.(월)
* 하반기 신청기간 : 2023. 9. 1.(금) ~ 10. 2.(월)
○ 장학금 신청자 수합 및 기관별 예산 배정(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 대상자 선정 및 장학금 지급(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 보훈장학 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대학교육지원 담당 (051-660-6232)
붙임 : 1. 2023년 보훈장학 선발우선순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