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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10-29 17:53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인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금회 추가 모집시 5·18민주유공자 대상자는 신청 제외) |
□ 2024년 지원규모
○학기당 최대 115만원(실납부액 범위)
□ 신청대상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 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사망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신청대상 자격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사람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사유>
❖ 정규 첫 학기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 (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 선발기준
○ 저소득, 성적, 상이등급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추가 접수기간 : ’24.11.4. ~ 11.15.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추가모집 대상자 선정 및 장학금 지급(11월말)
□ 보훈장학 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교육지원담당(☎ 051-660-6232)
붙임 1. 2024년 보훈장학 선발우선순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