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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2020-05-28 11:42
〇 기존 : 학과사무실에서 접수 후 학(부)장 승인을 거쳐서 교무처 승인을 받아야 함.
학부사무실 신청서 접수 공문 제출 | → | 교무처 접수/확인 | → | 교무처 승인 | → | 유고결석계 출력 결석 담당 수업 교수 제출 |
〇 변경 : 학생이 직접 신청 후 교무처 승인을 받아야 함.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 | → | 교무처 접수/확인 | → | 교무처 승인 | → | 유고결석계 출력 결석 담당 수업 교수 제출 |
〇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마감일을 승인 완료일이 아닌 유교결석계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〇 원격수업교과목 중, 비동시적 수업은 유고결석계 제출 불가함.